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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2년 계산기

계약 시작일을 넣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정한 2년 사용기한까지 남은 기간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를 계산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고령자(계약 시작 당시 만 55세 이상) 예외 외에도 전문직·프로젝트성 사업 등 판단이 필요한 예외가 여럿 있어, 이 계산기는 날짜만으로 확인 가능한 두 가지(2년 초과 여부·고령자 예외)만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 1기간제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짜를 넣습니다.
  2. 2생년월일을 넣으면 계약 시작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는지(고령자 예외 해당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3. 32년 기준일까지 남은 기간과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여러 예외 사유 중 하나가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판단 시점이 중요합니다 — **최초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하는 도중에 55세가 되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네, 박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활용하는 업무, 공사나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 강사·연구원, 정부 일자리사업에 고용된 경우 등 여러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계약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날짜 계산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가 궁금하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최초 계약 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최초 계약 시작일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년 초과 여부와 고령자(55세) 예외 해당 여부만 계산합니다. 전문직·프로젝트성 사업 등 판단이 필요한 나머지 예외 사유는 다루지 않습니다.
  • 계약 갱신·공백기간이 있었다면 실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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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