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계산기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수를 입력하면 쌓인 퇴직공제부금 원금과 지급 요건(적립일수 252일) 충족 여부를 계산합니다.
일
현장의 입찰공고일이 2026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
일
현장의 입찰공고일이 2026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 원금
2,262,000원
총 260일 적립
총 적립일수260일
적립 원금2,262,000원
252일 요건충족
적립 원금만 계산하며, 실제 수령액은 공제회가 매년 정하는 운용수익(이자)이 더해져 이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정확한 적립 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cwma.or.kr) 전자카드제 조회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2026년 3월까지(구단가 6,500원) 일한 날수와 2026년 4월 이후(신단가 8,700원) 일한 날수를 나눠 입력합니다.
- 2적용 단가는 현장의 입찰공고일 기준이므로, 2026년 4월 이후에 일했어도 그 현장이 그 전에 입찰공고됐다면 구단가 칸에 넣습니다.
- 3적립된 원금과 지급 요건 충족 여부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일용직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녀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을 채우기 어려워 일반 퇴직금을 받기 힘듭니다. 그 대신 사업주가 근로일마다 하루치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고, 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적립금을 찾아가는 제도입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0년부터 6,500원이었다가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8,700원(퇴직공제금 8,200원+부가금 500원)으로 33.8% 올랐습니다. 노사정 합의로 정해진 사상 첫 인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적립된 공제부금 원금만 계산합니다. 실제로 찾을 때는 여기에 공제회가 그동안의 운용수익을 반영해 매년 정하는 이자가 더해지는데, 그 이율은 법령에 고정돼 있지 않고 매년 이사회 의결로 정해져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립일수 252일(약 12개월)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 60세 이상이 됐을 때, 사망 시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2일 미만이면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적립 원금만 계산하며, 실제 지급되는 운용수익(이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적용 단가는 근로일이 아니라 그 현장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적립 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cwma.or.kr) 전자카드제 조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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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