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계산기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수를 입력하면 쌓인 퇴직공제부금 원금과 지급 요건(적립일수 252일) 충족 여부를 계산합니다.

현장의 입찰공고일이 2026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

현장의 입찰공고일이 2026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 원금

2,262,000원

총 260일 적립

총 적립일수260일
적립 원금2,262,000원
252일 요건충족
적립 원금만 계산하며, 실제 수령액은 공제회가 매년 정하는 운용수익(이자)이 더해져 이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정확한 적립 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cwma.or.kr) 전자카드제 조회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2026년 3월까지(구단가 6,500원) 일한 날수와 2026년 4월 이후(신단가 8,700원) 일한 날수를 나눠 입력합니다.
  2. 2적용 단가는 현장의 입찰공고일 기준이므로, 2026년 4월 이후에 일했어도 그 현장이 그 전에 입찰공고됐다면 구단가 칸에 넣습니다.
  3. 3적립된 원금과 지급 요건 충족 여부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일용직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녀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을 채우기 어려워 일반 퇴직금을 받기 힘듭니다. 그 대신 사업주가 근로일마다 하루치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고, 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적립금을 찾아가는 제도입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0년부터 6,500원이었다가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8,700원(퇴직공제금 8,200원+부가금 500원)으로 33.8% 올랐습니다. 노사정 합의로 정해진 사상 첫 인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적립된 공제부금 원금만 계산합니다. 실제로 찾을 때는 여기에 공제회가 그동안의 운용수익을 반영해 매년 정하는 이자가 더해지는데, 그 이율은 법령에 고정돼 있지 않고 매년 이사회 의결로 정해져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원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립일수 252일(약 12개월)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만 60세 이상이 됐을 때, 사망 시에는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2일 미만이면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적립 원금만 계산하며, 실제 지급되는 운용수익(이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적용 단가는 근로일이 아니라 그 현장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적립 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cwma.or.kr) 전자카드제 조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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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