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계산기

계약직 입사일과 반복갱신 기간을 입력하면 기간제법 제4조 기준 2년 초과 시점(무기계약직 전환 예상일)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나요? (해당하면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최초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 갱신 구간 추가"로 각 계약 기간을 모두 더합니다.
  2. 2아직 재직 중이면 마지막 구간의 종료일은 비워 둡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3전환 예외 사유 6가지 중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체크합니다. 체크한 사유가 있으면 2년이 지나도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여러 번 반복 갱신했어도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그 총기간을 합산합니다.

공백(퇴사 후 재입사)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끊을 정도인지는 공백 기간의 길이와 이유, 재입사 경위 등을 따져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공백이 있으면 전환 예상일을 날짜로 단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일한 날수 합계만 보여줍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네. 사업·업무 완료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자 결원 대체, 학업·훈련 이수, 만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지식·기술 활용이나 정부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행령이 정한 경우라면 2년을 넘겨도 기간제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체크박스에서 해당 사유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판례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그 뒤 체결한 일반 기간제 근로의 2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중간에 단시간 근무 기간이 섞여 있다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해야 더 정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기간제법 제4조 본문(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만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전환 여부는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공백 기간의 성격, 파견 등 특수한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한 업종별 예외(시행령 별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