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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장려금 계산기

재택·원격·선택근무·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받는 유연근무 장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월·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월 4일 이상 활용

월 지급액

200,000원

유형재택·원격근무
기본 월 지급액200,000원
월 지급액200,000원
공고문 표기 연간 최대 지급액2,400,000원
이 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습니다.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고용센터 승인을 받으면, 활용 요건(월 4일 이상 또는 월 6시간 이상 단축)을 채운 달마다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 “유연근무 장려금” 기준입니다. 사업장 전체로는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까지(모든 유형 합산) 지원됩니다. 매년 공고문이 새로 나오는 제도라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유연근무 유형(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근무)을 고릅니다.
  2. 2육아기 자녀(초등 6학년 또는 만 12세 이하)가 있는지 고릅니다.
  3. 3월 지급액과 연간 지급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받습니다. 소속 근로자가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같은 유연근무를 활용하도록 하면 그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재택·원격근무와 시차출퇴근은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 선택근무는 월 30만원(연 360만원 한도)입니다. 각각 월 4일 이상 활용(재택·원격·시차), 총 단축시간 월 6시간 이상(선택근무) 같은 활용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네. 육아기(초등학교 6학년 및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됩니다. 정액으로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금액 자체가 2배가 됩니다 — 월 20만원이면 40만원, 월 30만원이면 60만원입니다.

시차출퇴근은 애초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라(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별도의 2배 가산이 없습니다. 월 20만원 그대로입니다.

공고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월 지급액이 2배가 되는 것은 확인했지만, 연간 최대 지급액 표기(240만원·360만원)가 육아기 가산 시에도 그대로인지 2배(480만원·720만원)가 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고문 표기 금액을 그대로 보여주며, 정확한 연간 한도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모든 유형 합산) 지원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1인 기준 금액만 계산하며 사업장 전체 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 "유연근무 장려금" 항목을 근거로 하며, 공고문 원문 PDF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 육아기 가산이 연간 최대 지급액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명시가 없어 안내 문구로만 남겼습니다.
  • 활용 요건(월 4일 이상, 월 6시간 이상 단축 등)과 사업계획 승인, 근로계약서 반영 같은 지원 요건은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매년 공고문이 새로 나오는 제도라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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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