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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계산기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허용한 사업주가 받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을 근로자 수와 지원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개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총 지원액

10,800,000원

지원 인원 상한(전체 인원×30%, 최대 30명)9명
실제 지원 인원3명
월 지원액900,000원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26-07-01부터 근속기간 요건은 폐지됐습니다.
주 30시간 이하로 더 많이 단축하는 경우의 추가 지원(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정확한 조건을 확정하지 못해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하루 1시간 단축·월 30만원 기본 구조만 계산하며, 그 이상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법

  1. 1전체 근로자 수(직전년도 말일 기준)를 입력합니다.
  2. 210시 출근제를 이용하는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3. 3지원 개월수(최대 12개월)를 입력합니다.
  4. 4월 지원액과 총 지원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직전년도 말일 기준 전체 근로자 수의 30%까지, 최대 30명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100명인 회사는 30명(100×30%)까지, 근로자 17명인 회사는 5명(17×30%=5.1명, 내림)까지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12개월)입니다. 기존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용 기간과 합산해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2026-07-01부터 근속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원래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일부 자료에 주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더 줄이면 임금감소액 보전금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정확한 조건·금액을 이 세션에서 확정하지 못해 하루 1시간(임금 삭감 없는) 기본 단축·월 30만원 구조만 계산합니다. 더 많이 줄이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orklife.kr) 공식 안내와 정책브리핑(korea.kr)·경향신문(2026-07-01) 보도를 2026-09-19에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 지원 인원 상한(전체 근로자 수 × 30%)의 소수점 처리 방식(내림·반올림)은 고용노동부 원문(WebFetch 필요)으로 확인하지 못해, 실제보다 과대추정하지 않도록 내림으로 계산했습니다.
  • 2026년 신설·개편이 계속되는 제도라 사업 요건·금액이 바뀔 수 있어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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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