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계산기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허용한 사업주가 받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을 근로자 수와 지원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총 지원액
10,800,000원
계산 방법
- 1전체 근로자 수(직전년도 말일 기준)를 입력합니다.
- 210시 출근제를 이용하는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 3지원 개월수(최대 12개월)를 입력합니다.
- 4월 지원액과 총 지원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직전년도 말일 기준 전체 근로자 수의 30%까지, 최대 30명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100명인 회사는 30명(100×30%)까지, 근로자 17명인 회사는 5명(17×30%=5.1명, 내림)까지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12개월)입니다. 기존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용 기간과 합산해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2026-07-01부터 근속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원래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일부 자료에 주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더 줄이면 임금감소액 보전금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정확한 조건·금액을 이 세션에서 확정하지 못해 하루 1시간(임금 삭감 없는) 기본 단축·월 30만원 구조만 계산합니다. 더 많이 줄이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orklife.kr) 공식 안내와 정책브리핑(korea.kr)·경향신문(2026-07-01) 보도를 2026-09-19에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 지원 인원 상한(전체 근로자 수 × 30%)의 소수점 처리 방식(내림·반올림)은 고용노동부 원문(WebFetch 필요)으로 확인하지 못해, 실제보다 과대추정하지 않도록 내림으로 계산했습니다.
- 2026년 신설·개편이 계속되는 제도라 사업 요건·금액이 바뀔 수 있어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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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