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세 계산기 (3.3%·8.8%)
프리랜서 지급액에서 얼마를 떼고 받는지 계산합니다. 계속·반복적 용역(사업소득)은 3.3%,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시소득(기타소득)은 8.8%로 세율 자체가 다르고, 기타소득은 12만 5천원까지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실수령액
967,000원
원천징수세액 33,000원 차감
계산 방법
- 1받을 소득이 사업소득(3.3%)인지 기타소득(8.8%)인지 고릅니다 —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면 사업소득,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소득이면 기타소득입니다.
- 2세전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 3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과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에 지급액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뗀 세율입니다. 8.8%는 강연료·원고료·자문료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붙는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자동 인정하고 남은 40%(소득금액)에 소득세 20%+지방소득세 2%(=22%)를 매기다 보니 지급액 기준으로는 8.8%가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뗀 나머지 40%)이 건별로 5만원 이하면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아예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역산하면 지급액 12만 5천원(×40%=5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액이 0원입니다. 12만 5천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8.8%가 붙습니다.
네. 2024년 7월 1일 지급분부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일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세액이 아무리 적어도 예외 없이 3.3%를 뗍니다. 그 이전에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계산기가 대신 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무 기준으로는 동일한 지급처에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강연·기고처럼 일회성·비반복적 성격이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애매한 경우 지급처(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어느 쪽으로 신고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 원 미만 금액을 각각 따로 버림 처리한 뒤 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 850원이면 소득세는 25.5원→25원, 지방소득세는 2.55원→2원으로 각각 버려 합계 27원이 되며, 850원 전체에 3.3%를 한 번에 곱해 버리는 것(28원)과는 미세하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입력한 지급액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처가 국세청에 실제로 신고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계산기는 추정값입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정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세액만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기타소득 여부는 실무상 계속·반복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애매하면 지급처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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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