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노무제공자(특고) 구직급여 계산기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고)가 일을 그만뒀을 때 받는 구직급여 예상액을 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과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650만원

노무제공 계약으로 받은 보수의 1년치 합계입니다.

개월

실제로 보험료를 낸 개월 수입니다. 12개월 미만이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구직급여 예상 총액

9,000,000원

구직급여일액 60,000원 × 150일

기초일액100,000원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60,000원
소정급여일수150일
기초일액 = 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365일, 구직급여일액은 그 60%이며 16,000원~68,100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표(나이+가입기간, 120~270일)를 씁니다. 계약 종료가 본인 귀책이 아니고,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이직(계약 종료)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넣습니다.
  2. 2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실제 보험료를 낸 피보험단위기간(개월)을 넣어 수급 자격(12개월 이상)을 확인합니다.
  3. 3소정급여일수 산정에 쓸 총 가입기간(년)과 이직 당시 나이를 넣습니다.
  4. 4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총 수급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 노무제공자 직종에 적용되는 고용보험 특례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77조의9). 계약·건별로 일하는 특성상 실제 근로 이력이 아니라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 예술인 구직급여와 같은 골격이지만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이 다릅니다.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이면 되지만, 노무제공자는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계산 방식(기초일액=1년 보수총액÷365일,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60%, 소정급여일수=나이+가입기간표)은 동일합니다.

기초일액의 60%이며 1일 16,000원~68,100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1년간 3,650만원을 벌었다면 기초일액 10만원의 60%인 6만원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16,000원은 보장되고, 아무리 많아도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표를 씁니다 — 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 2년 가입했다면 150일, 5년 가입했다면 210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특정 직종만 해당합니다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신용카드·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일부 품목) 등입니다. 같은 "특고"라도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특례는 없는 직종도 있으니, 본인 직종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초일액은 "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365일"로 계산합니다. 실제 산정기간이 365일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 통지액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12개월 요건)과 소정급여일수 산정용 가입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이 계산기는 편의상 둘을 각각 입력받습니다.
  • 상한액·하한액·소정급여일수표는 법령·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값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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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