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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계산기

동일인이 설치한 여러 제조소등을 위험물안전관리자 한 명이 겸직할 수 있는지, 대리자를 따로 둬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보일러형: 보일러·버너 등 소비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공급용 저장소 / 이동주입형: 탱크차량·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공급용 저장소 / 혼합형: 제조소·저장소·취급소가 섞인 조합

개

대리자 지정 의무 면제 조건입니다. 구조만 보일러형·주입형이어도 이 조건을 못 채우면 대리자가 필요합니다.

겸직 가능 여부

겸직 가능

판단일반취급소 3개 — 7개 이하 기준을 충족합니다.
판단일반취급소와 공급용 저장소가 전부 동일구내에 있습니다.
근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대리자 지정불필요
근거제조소·이송취급소가 없고, 일반취급소도 전부 대리자 면제 조건을 충족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제조소등마다 1명씩 선임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①). 겸직은 동일인이 설치한 제조소등에만, 그것도 시행령 제12조①이 정한 조합에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제조소·이송취급소·조건 미충족 일반취급소가 섞여 있으면 사업장마다 대리자를 따로 둬야 합니다(②) — 겸직 가능 여부와 대리자 필요 여부는 서로 다른 조문이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등급(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 등)은 이 계산기 범위 밖이니 관할 소방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겸직하려는 제조소등의 구성(보일러형·이동주입형·혼합형)을 고릅니다.
  2. 2개수·거리·동일구내 여부 등 조건을 입력하면 겸직 가능 여부를 계산합니다.
  3. 3제조소·이송취급소·조건 미충족 일반취급소가 섞여 있으면 대리자 지정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①). 다만 같은 사람(동일인)이 여러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①이 정한 조합(보일러·버너 소비형 일반취급소 7개 이하, 이동주입형 일반취급소 5개 이하, 또는 지정수량 3,000배 미만의 제조소등 5개 이하)에 한해 한 명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겸직 대상에 제조소나 이송취급소가 포함되면 예외 없이 사업장마다 대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2조②). 일반취급소는 "인화점 38도 이상 제4류 위험물만 지정수량 30배 이하로 취급 + 보일러형이거나 주입형"일 때만 대리자가 면제됩니다.

네. 구조가 보일러형이라도 그 일반취급소가 인화점 38도 미만 위험물을 다루거나, 제4류 외 위험물을 함께 취급하거나, 지정수량 30배를 넘게 취급하면 대리자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리자를 둬야 합니다. 겸직 가능 여부(①)와 대리자 필요 여부(②)는 별도 조문이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법문이 "3,000배 미만"이라 정확히 3,000배이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저장소를 제외한 시설(제조소·일반취급소·이송취급소 등)에만 적용되고, 저장소만으로 구성된 조합이면 이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시행령 제12조①3호(특정 저장소)·5호(1·2호와 비슷한 것)는 구체적인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고시에 위임해 두어 이 계산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조소등 종류·규모별로 필요한 자격 등급(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등, 시행령 제13조·별표6)도 범위 밖이라 관할 소방서나 한국소방안전원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겸직 가능 조건(시행령 제12조①1·2·4호)과 대리자 지정 의무(같은 조②)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위험물안전관리법(법령일련번호 259933)·시행령(법령일련번호 287381) 원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22 확인).
  • 제조소등 종류·규모별 안전관리자 자격 등급(시행령 제13조·별표6)은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선임·겸직은 관할 소방서·한국소방안전원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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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