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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계산기

근로자 본인이 건강검진을 안 받았을 때와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각각 계산합니다. 두 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서로 다른 조항·금액입니다.

예상 과태료

50,000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시행령 별표35

근로자 본인 몫과 사업주 몫은 서로 다른 조항·금액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인원과 무관하게 차수별 금액 하나뿐이고,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 1명당 금액을 곱합니다.
담당 기관이 재량으로 2분의 1 범위에서 깎을 수 있지만, 100만 원 미만 금액은 감경하지 않고 감경 후에도 100만 원 미만이 되면 100만 원으로 부과합니다. 이 계산기는 감경 전 금액만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 1과태료 대상(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을 고릅니다.
  2. 2최근 5년 안의 같은 위반 적발 차수(1차·2차·3차 이상)를 고릅니다.
  3. 3사업주라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 수를 입력합니다.
  4. 4예상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로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법 제133조 위반(1차 5만 원·2차 10만 원·3차 이상 15만 원)이고, 사업주가 건강진단 자체를 실시하지 않으면 법 제129조·제130조 위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2차 20만 원·3차 이상 30만 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가 사업주의 과태료를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미수검 근로자가 10명이면 10명분을 모두 더합니다.

최근 5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별표35 일반기준). 가중 차수는 바로 앞 처분의 다음 차수가 되고, 적발일로부터 5년이 넘은 처분은 차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 2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안내했음을 입증하면 근로자 본인의 거부로 인한 미수검에 대해서는 사업주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면책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담당 기관이 재량으로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 원 미만인 금액은 감경하지 않고, 감경한 뒤에도 100만 원 미만이 되면 100만 원으로 부과합니다. 이 계산기는 감경 전 금액만 계산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9조 관련)를 law.go.kr Open API 원문(법령ID 003786)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08).
  • 감경(일반기준 다목·마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이 계산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면책 조건(연 2회 이상 안내 입증)은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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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