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연말정산 계산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총급여·기납부세액을 합쳐 연말정산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전 직장 (종전 근무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현 직장 (주된 근무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의 1년 합계
자녀세액공제 대상. 0~7세는 아동수당 대상이라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1년 전체, 재직 회사와 무관)
총급여 7천만원 초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일반 유형(총급여 3% 초과분, 700만원 한도) 기준입니다
1인당 300만원 한도
1인당 900만원 한도
한도 없음
연금저축·IRP
단독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900만원
월세
예상 추가납부액
1,724,566원
전 직장+현 직장 합산 총급여 50,000,000원 · 기납부세액 1,200,000원
왜 전 직장 소득을 합쳐야 하나요
소득세는 누진세라 연간 총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전 직장 소득을 빼고 현 직장 급여만으로 신고하면 실제보다 낮은 구간에서 계산돼,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전 직장(종전 근무지)의 총급여액과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기납부세액을 넣습니다.
- 2현 직장(주된 근무지)의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넣습니다.
- 3카드 사용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1년 치 지출은 재직 회사와 무관하게 전체 금액으로 넣습니다.
- 4두 직장 급여를 합산한 기준으로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는 누진세라 연간 총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현 직장 급여만으로 신고하면 실제보다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돼 세금을 적게 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국세청이 전 직장 소득을 파악하면 가산세와 함께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이직했다면 현 직장 한 곳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까지 합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
퇴사할 때 인사팀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나 연락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뒤 누락을 알게 됐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수정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 직장이 중도퇴직자 정산을 하면서 기본공제 위주로만 반영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공제보다 적게 계산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납부세액을 그대로 신뢰하므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work/year-end-tax-settlement의 계산 로직을 그대로 가져와 전 직장+현 직장의 총급여·기납부세액을 더한 사이드카입니다.
- 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재직 회사와 무관하게 연간 지출 총액 기준으로 한 번만 반영합니다.
- 장애인·경로우대(70세 이상)·부녀자·한부모 추가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의료비는 일반 유형(700만원 한도) 기준만 반영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소득 기준 공제율(15%/17%)·한도(1,000만원)로 계산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의 청년 우대 공제율·한도 상향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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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