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이직자 연말정산 계산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총급여·기납부세액을 합쳐 연말정산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전 직장 (종전 근무지)

원
2,000만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

원
30만원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현 직장 (주된 근무지)

원
3,000만원
원
90만원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의 1년 합계

명
명

자녀세액공제 대상. 0~7세는 아동수당 대상이라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1년 전체, 재직 회사와 무관)

원
원
원
원
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원
원
원

일반 유형(총급여 3% 초과분, 700만원 한도) 기준입니다

원

1인당 300만원 한도

원

1인당 900만원 한도

원

한도 없음

원

연금저축·IRP

원

단독 한도 600만원

원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900만원

월세

예상 추가납부액

1,724,566원

전 직장+현 직장 합산 총급여 50,000,000원 · 기납부세액 1,200,000원

합산 총급여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12,250,000원
4대보험료 (연)−4,858,692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0원
인적공제−1,500,000원
과세표준31,391,308원
산출세액3,448,696원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원
자녀세액공제−0원
연금계좌세액공제−0원
표준세액공제 (13만원)−13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2,658,696원
기납부세액1,200,000원

왜 전 직장 소득을 합쳐야 하나요

소득세는 누진세라 연간 총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전 직장 소득을 빼고 현 직장 급여만으로 신고하면 실제보다 낮은 구간에서 계산돼,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가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합산 정산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이 중도퇴직자 정산에서 기본공제 위주로만 반영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납부세액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추가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전 직장(종전 근무지)의 총급여액과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기납부세액을 넣습니다.
  2. 2현 직장(주된 근무지)의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넣습니다.
  3. 3카드 사용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1년 치 지출은 재직 회사와 무관하게 전체 금액으로 넣습니다.
  4. 4두 직장 급여를 합산한 기준으로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는 누진세라 연간 총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현 직장 급여만으로 신고하면 실제보다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산돼 세금을 적게 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국세청이 전 직장 소득을 파악하면 가산세와 함께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이직했다면 현 직장 한 곳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까지 합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

퇴사할 때 인사팀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나 연락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뒤 누락을 알게 됐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수정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 직장이 중도퇴직자 정산을 하면서 기본공제 위주로만 반영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공제보다 적게 계산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납부세액을 그대로 신뢰하므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work/year-end-tax-settlement의 계산 로직을 그대로 가져와 전 직장+현 직장의 총급여·기납부세액을 더한 사이드카입니다.
  • 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재직 회사와 무관하게 연간 지출 총액 기준으로 한 번만 반영합니다.
  • 장애인·경로우대(70세 이상)·부녀자·한부모 추가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의료비는 일반 유형(700만원 한도) 기준만 반영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소득 기준 공제율(15%/17%)·한도(1,000만원)로 계산합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의 청년 우대 공제율·한도 상향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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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