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와 카드사용액·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를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0~7세는 아동수당 대상이라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일반 유형(총급여 3% 초과분, 700만원 한도) 기준입니다
1인당 300만원 한도
1인당 900만원 한도
한도 없음
연금저축·IRP
단독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900만원
월세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세액의 1년 합계. 모르면 0으로 두고 결정세액만 참고하세요
예상 추가납부액
2,220,985원
결정세액 2,220,985원 (소득세 2,019,077원 + 지방소득세 201,908원)
계산 방법
- 1총급여액(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 2부양가족수와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3카드 사용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연금저축·IRP 납입액, 월세를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 4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영수증 기준)을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4대보험료·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인적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중 큰 쪽)를 뺀 결정세액과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13만원을 넘으면 그 합계를 그대로 받는 것이 유리하고, 13만원에 못 미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대신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둘 중 큰 쪽을 자동으로 골라줍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공식을 그대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장애인·경로우대(70세 이상)·부녀자·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와 주택자금(청약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도 일반 유형(700만원 한도, 15%) 기준이라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시술비처럼 한도가 없거나 세율이 다른 경우 실제 환급액이 이 결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의 1년 합계로, 급여명세서를 모두 더하거나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비워 둬도 되고, 이 경우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만 참고용으로 보면 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째부터 1인당 30만원씩 더합니다. 0~7세는 아동수당으로 지원하는 대신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 금액을 25만·30만·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공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정됩니다.
-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추가 인적공제, 주택자금(청약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의료비는 일반 유형(700만원 한도, 15%)만 반영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시술비 등은 실제 환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2026년 세제개편안(25만·30만·40만원) 국회 통과 전 현행 금액(15만·35만·이후 30만원씩)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