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구직촉진수당 감액 계산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합니다. 시행령의 감액·정지 기준과 6개월 지급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50만원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정합니다. 그 해 사업 공고의 금액을 넣으세요

아르바이트·창업·다른 지원금 등 그 지급주기에 생긴 소득입니다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생긴 소득입니다

개월

기본 6개월이고 신청하면 최대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달에 받는 금액

500,000원

전액 지급 · 소득과 합쳐 500,000원

기준금액1,538,543원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1,038,543원 초과
지급이 정지되는 소득1,538,543원 초과
그 달 수당500,000원
소득 + 수당500,000원
6개월 총액3,000,000원

소득이 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

신고소득수당합계상태
0500,000500,000전액 지급
166,675500,000666,675전액 지급
333,351500,000833,351전액 지급
500,026500,0001,000,026전액 지급
666,702500,0001,166,702전액 지급
833,377500,0001,333,377전액 지급
1,000,053500,0001,500,053전액 지급
1,166,728371,8151,538,543감액 지급
1,333,404205,1391,538,543감액 지급
1,500,07938,4641,538,543감액 지급
1,666,75501,666,755지급 정지
1,833,43001,833,430지급 정지
2,000,10602,000,106지급 정지

감액 구간에서는 소득과 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으로 유지됩니다 — 일해서 손해가 나지 않게 만든 구조입니다. 프로그램소득은 0으로 두고 그린 표입니다.

월 지급액은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 제19조①은 지급액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정할 뿐 액수를 적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해마다 정해지므로 그 해 사업 공고의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법으로 확정해 낼 수 있는 것은 기간과 감액 규칙입니다.
기간을 늘려도 총액은 같습니다.
법 제20조①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로 정하고, ②는 따로 신청하면 최대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하되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기간만 늘고 한 달에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기준금액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와 월 지급액의 두 배 중 큰 쪽입니다.
시행령 제9조의2 제1호가 그렇게 정합니다. 지금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538,543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와 같은 고시값을 씁니다. 월 지급액이 이보다 훨씬 크면 두 배 쪽이 쓰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1유형·2유형의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법 제6조·제7조)은 가구원 범위와 재산 평가가 걸린 판단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을 이미 받았다고 보고 금액과 기간만 계산합니다. 신청과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계산 방법

  1. 1그 해 사업 공고의 월 지급액을 넣습니다.
  2. 2그 달에 생긴 신고소득을 넣습니다.
  3. 3그중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따로 넣습니다.
  4. 4받는 금액과 정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소득이 월 지급액 이하면 수당이 그대로 나오고, 그보다 많아도 기준금액까지는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시행령 제9조의2가 정한 구조라 소득과 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으로 유지되어 일해서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기준금액은 월 지급액의 두 배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중 큰 쪽입니다. 월 지급액이 50만원이면 100만원보다 중위소득 60%가 크므로 그쪽이 기준이 됩니다.

들어가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어도 프로그램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지급 정지가 아닙니다. 다만 시행령 제9조의2 본문 단서가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따로 나오는 돈은 없습니다. 대신 지급정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 제21조⑤에 따라 지급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아 지급이 중단된 경우도 3회면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법 제20조②에 따라 따로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이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기간만 늘고 한 달에 받는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9조①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정할 뿐이며 예산으로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 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해 넣으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0조·제21조와 시행령 제9조·제9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 월 지급액은 법정 금액이 아니라 해마다 정해지는 예산 사항입니다. 그 해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
  • 수급자격(1유형·2유형의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값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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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