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감액 계산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합니다. 시행령의 감액·정지 기준과 6개월 지급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정합니다. 그 해 사업 공고의 금액을 넣으세요
아르바이트·창업·다른 지원금 등 그 지급주기에 생긴 소득입니다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생긴 소득입니다
기본 6개월이고 신청하면 최대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달에 받는 금액
500,000원
전액 지급 · 소득과 합쳐 500,000원
소득이 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
| 신고소득 | 수당 | 합계 | 상태 |
|---|---|---|---|
| 0 | 500,000 | 500,000 | 전액 지급 |
| 166,675 | 500,000 | 666,675 | 전액 지급 |
| 333,351 | 500,000 | 833,351 | 전액 지급 |
| 500,026 | 500,000 | 1,000,026 | 전액 지급 |
| 666,702 | 500,000 | 1,166,702 | 전액 지급 |
| 833,377 | 500,000 | 1,333,377 | 전액 지급 |
| 1,000,053 | 500,000 | 1,500,053 | 전액 지급 |
| 1,166,728 | 371,815 | 1,538,543 | 감액 지급 |
| 1,333,404 | 205,139 | 1,538,543 | 감액 지급 |
| 1,500,079 | 38,464 | 1,538,543 | 감액 지급 |
| 1,666,755 | 0 | 1,666,755 | 지급 정지 |
| 1,833,430 | 0 | 1,833,430 | 지급 정지 |
| 2,000,106 | 0 | 2,000,106 | 지급 정지 |
감액 구간에서는 소득과 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으로 유지됩니다 — 일해서 손해가 나지 않게 만든 구조입니다. 프로그램소득은 0으로 두고 그린 표입니다.
법 제19조①은 지급액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정할 뿐 액수를 적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해마다 정해지므로 그 해 사업 공고의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법으로 확정해 낼 수 있는 것은 기간과 감액 규칙입니다.
법 제20조①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로 정하고, ②는 따로 신청하면 최대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하되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기간만 늘고 한 달에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시행령 제9조의2 제1호가 그렇게 정합니다. 지금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538,543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와 같은 고시값을 씁니다. 월 지급액이 이보다 훨씬 크면 두 배 쪽이 쓰입니다.
1유형·2유형의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법 제6조·제7조)은 가구원 범위와 재산 평가가 걸린 판단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을 이미 받았다고 보고 금액과 기간만 계산합니다. 신청과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계산 방법
- 1그 해 사업 공고의 월 지급액을 넣습니다.
- 2그 달에 생긴 신고소득을 넣습니다.
- 3그중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따로 넣습니다.
- 4받는 금액과 정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소득이 월 지급액 이하면 수당이 그대로 나오고, 그보다 많아도 기준금액까지는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시행령 제9조의2가 정한 구조라 소득과 수당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으로 유지되어 일해서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기준금액은 월 지급액의 두 배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중 큰 쪽입니다. 월 지급액이 50만원이면 100만원보다 중위소득 60%가 크므로 그쪽이 기준이 됩니다.
들어가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어도 프로그램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지급 정지가 아닙니다. 다만 시행령 제9조의2 본문 단서가 "구직촉진수당을 프로그램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따로 나오는 돈은 없습니다. 대신 지급정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 제21조⑤에 따라 지급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고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아 지급이 중단된 경우도 3회면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법 제20조②에 따라 따로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이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기간만 늘고 한 달에 받는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9조①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정할 뿐이며 예산으로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 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해 넣으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0조·제21조와 시행령 제9조·제9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 월 지급액은 법정 금액이 아니라 해마다 정해지는 예산 사항입니다. 그 해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
- 수급자격(1유형·2유형의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값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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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