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계산기
계급·호봉·근무연수를 넣으면 매년 1월·7월에 받는 공무원 정근수당을 2025년 개정 지급률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9급은 31호봉까지 있습니다
임용일부터 이번 지급기준일까지의 재직연수입니다
신규임용·휴직 등으로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실제 근무한 개월수를 넣으세요. 계속 재직했다면 6
이번 지급액
1,066,500원
월봉급액 2,133,000원 × 50%
근무연수별 지급률 (별표 2, 2025. 1. 3. 개정)
계산 방법
- 1계급과 호봉을 골라 월봉급액을 정합니다.
- 2근무연수(재직연수)를 넣습니다.
- 3지급대상기간(6개월) 중 실제로 근무한 개월수를 넣으면 — 계속 재직했다면 6 그대로 — 이번 지급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봉급액의 10%(0~2년)에서 시작해 2~5년 20%, 이후 1년마다 5%포인트씩 올라 10년 이상이면 50%까지 받습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2025. 1. 3. 개정).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1~4년차 구간이 넓게 묶였습니다. 옛 표는 1년 단위로 0%·5%·10%·15%·20%였는데, 새 표는 0~2년 10%, 2~5년 20%로 단순해지면서 금액도 올랐습니다. 5년 이상 구간(1년마다 5%p씩, 10년 이상 50%)은 개정 전후로 똑같습니다.
6급 이하만 받습니다. 1~5급(고위공무원단 포함)은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되어 정근수당이 연봉월액에 이미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기간(1월 지급분은 전년 7~12월, 7월 지급분은 그해 1~6월) 6개월 중 실제로 봉급을 받은 개월수(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만큼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만 근무했다면 정상 지급액의 절반을 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무연수는 임용일부터 이번 지급기준일까지의 재직기간을 뜻하며, 휴직·정직 등 경력 제외 기간이 있으면 실제 근무연수는 이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별표 2의 근무연수별 지급률만 반영하며, 개별 감액·가산(예: 징계에 따른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소속 기관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가 확정하는 근무연수·재직기간으로 정해지므로 여기 값은 추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