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기

계급·호봉·근무연수를 넣으면 매년 1월·7월에 받는 공무원 정근수당을 2025년 개정 지급률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호봉

9급은 31호봉까지 있습니다

임용일부터 이번 지급기준일까지의 재직연수입니다

개월

신규임용·휴직 등으로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실제 근무한 개월수를 넣으세요. 계속 재직했다면 6

이번 지급액

1,066,500원

월봉급액 2,133,000원 × 50%

월봉급액2,133,000원
근무연수 10년 → 지급률50%
이번 1회 지급액1,066,500원
연 2회 참고 합계2,133,000원

근무연수별 지급률 (별표 2, 2025. 1. 3. 개정)

2년 미만 (0~2년)10%
5년 미만 (2~5년)20%
6년 미만 (5~6년)25%
7년 미만 (6~7년)30%
8년 미만 (7~8년)35%
9년 미만 (8~9년)40%
10년 미만 (9~10년)45%
10년 이상 (10년~)50%
2025년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1~4년차 구간이 넓게 묶여 0~2년 10%, 2~5년 20%로 바뀌었습니다. 5년 이상 구간은 개정 전과 같습니다(1년마다 5%p씩 올라 10년 이상 50%). 신규임용·휴직 등으로 지급대상기간(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면 실제 근무 개월수만큼만 비례해 받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속 기관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가 확정하는 근무연수·재직기간으로 정해지므로 여기 값은 추정입니다.

계산 방법

  1. 1계급과 호봉을 골라 월봉급액을 정합니다.
  2. 2근무연수(재직연수)를 넣습니다.
  3. 3지급대상기간(6개월) 중 실제로 근무한 개월수를 넣으면 — 계속 재직했다면 6 그대로 — 이번 지급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봉급액의 10%(0~2년)에서 시작해 2~5년 20%, 이후 1년마다 5%포인트씩 올라 10년 이상이면 50%까지 받습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2025. 1. 3. 개정).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1~4년차 구간이 넓게 묶였습니다. 옛 표는 1년 단위로 0%·5%·10%·15%·20%였는데, 새 표는 0~2년 10%, 2~5년 20%로 단순해지면서 금액도 올랐습니다. 5년 이상 구간(1년마다 5%p씩, 10년 이상 50%)은 개정 전후로 똑같습니다.

6급 이하만 받습니다. 1~5급(고위공무원단 포함)은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되어 정근수당이 연봉월액에 이미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기간(1월 지급분은 전년 7~12월, 7월 지급분은 그해 1~6월) 6개월 중 실제로 봉급을 받은 개월수(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만큼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만 근무했다면 정상 지급액의 절반을 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무연수는 임용일부터 이번 지급기준일까지의 재직기간을 뜻하며, 휴직·정직 등 경력 제외 기간이 있으면 실제 근무연수는 이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별표 2의 근무연수별 지급률만 반영하며, 개별 감액·가산(예: 징계에 따른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소속 기관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가 확정하는 근무연수·재직기간으로 정해지므로 여기 값은 추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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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