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공무원 명절휴가비 계산기

계급과 호봉을 넣으면 설·추석 명절휴가비(월봉급액의 60%)와 연간 합계를 계산합니다.

호봉

9급은 31호봉까지 있습니다

설·추석 1회 지급액

1,279,800원

연 2회 합계 2,559,600원

월봉급액(수당 제외)2,133,000원
지급률(60%)1,279,800원
연 2회 합계(설+추석)2,559,600원
계산식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 × 60%입니다. 설날·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그 날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각각 지급하므로, 연 2회·연간 총 120%가 됩니다.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는 정상 지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기준입니다. 봉급표는 일반직공무원 기준(publicServantPay.ts)을 쓰므로,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별도 봉급표를 적용받는 직종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계급을 고릅니다.
  2. 2호봉을 입력합니다.
  3. 3설·추석 1회 지급액과 연간 합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기준일(설날·추석날) 현재 월봉급액의 60%입니다. 설·추석 각각 지급하므로 연 2회, 연간 총 120%입니다.

아닙니다. 2017년부터 1~5급(고위공무원단 포함)은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되어 명절휴가비가 연봉월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6급 이하만 설·추석에 별도로 받습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즉 감봉과 무관하게 원래 봉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찰·소방·교원·군인 등은 별도의 봉급표를 적용받아 월봉급액 자체가 달라, 지급률(60%)은 같아도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사혁신처·다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했습니다(WebSearch, 2026-09-05).
  • 핵심 계산은 src/lib/calc/publicServantPay.ts(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 1~5급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으로 별도 지급이 없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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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