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계산기
참석자 수와 평균 연봉(또는 시급), 회의 시간을 넣으면 이번 회의에 들어간 인건비와 반복했을 때의 월간·연간 비용을 계산합니다.
매주 같은 회의면 4~5회 정도로 넣으세요. 1회성이면 0으로 두세요.
이번 회의 비용
119,617원
참석자 6명 × 19,936원/시간 × 1.0시간
계산 방법
- 1연봉 또는 시급 중 입력할 방식을 고릅니다.
- 2참석자 수와 1인당 평균 연봉(또는 시급)을 넣습니다.
- 3회의 시간(분)을 넣으면 이번 회의의 인건비가 나옵니다.
- 4매달 반복되는 횟수를 넣으면 월간·연간 누적 비용도 함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석자 수 × 1인당 시급 × 회의 시간(시간 단위)으로 계산됩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에 쓰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꾼 뒤 같은 식을 적용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유급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의 시간급을 구할 때 쓰는 값입니다(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지침). 실제 계약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값으로 직접 나눈 시급을 "시급" 모드에 입력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평균값을 넣으면 됩니다. 직급이 섞여 있다면 참석자들의 연봉을 모두 더해 인원수로 나눈 평균 연봉을 입력하세요. 특정 인원(예: 임원 1명)이 비용을 크게 좌우한다면 그 사람만 따로 계산해 더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모여 있는 시간만 계산합니다. 준비·후속 작업 시간까지 포함하려면 회의 시간 칸에 그만큼을 더해 넣으세요.
이번 회의 1회 비용에 "월 반복 횟수"를 곱하면 월간 비용이, 그 값에 12를 곱하면 연간 비용이 됩니다. 매주 같은 회의를 한다면 반복 횟수를 4~5회 정도로 넣으면 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복리후생비·사무실 임대료 등 간접비는 포함하지 않고 참석자 인건비만 계산합니다.
- 연봉→시급 환산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가정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니거나 포괄임금·고정OT가 섞여 있으면 실제 환산 시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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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