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퇴역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2013년 7월 1일 이후 입대한 직업군인의 퇴역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군인연금법」 제21조② 산식(평균기준소득월액 × 1.9% × 복무연수)으로 계산합니다.
복무 전체 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평균입니다. 모르면 현재 월급(기준소득월액)으로 대신 넣으세요
최대 33년까지만 연금액에 반영됩니다(제21조② 후문)
전역한 달부터 매달
2,375,000원
연액 28,500,000원 · 반영 복무기간 25년
5,000,000원 × 1.9% × 25년 = 2,375,000원(월)로 추정됩니다.
그 이전부터 복무 중이던 사람은 2013년 개정법 부칙 제14조의 종전기간 산식(1년당 2.5%, 상한 76%)이 겹쳐 적용되어 훨씬 복잡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 입대자는 국방부 군인연금과(mps.go.kr)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복무 전체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균한 값입니다. 진급하며 월급이 계속 올랐다면 현재 월급보다 낮은 값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값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이 계산기의 결과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제21조①에 따라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해야 매달 받는 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20년 미만이면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퇴역연금일시금을 한 번에 받습니다.
계산 방법
- 1평균기준소득월액 추정치를 넣습니다. 모르면 현재 월급(기준소득월액)으로 대신 넣어도 됩니다.
- 2예상 복무기간을 넣습니다.
- 3월 퇴역연금 추정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3년 7월 1일 이후 입대자는 「군인연금법」 제21조②에 따라 월 퇴역연금 = 평균기준소득월액 × 1.9% × 복무연수(최대 33년, 상한 62.7%)로 계산됩니다. 그 이전부터 복무 중이던 사람은 부칙의 종전기간 산식(2.5%·상한 76%)이 겹쳐 적용되어 이 계산기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1.9%는 「군인연금법」 제21조②에 고정된 값으로, 2013년 7월 1일 이후 복무기간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무기간이 2013년 7월 1일 전부터 걸쳐 있으면 그 이전 기간에는 부칙 제14조의 종전 비율(2.5%)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같지 않습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은 복무 전체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평균한 금액입니다. 진급하며 월급이 계속 올랐다면 현재 월급보다 낮은 값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값은 국방부 군인연금과나 각 군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현재 월급으로 근사해 추정치로만 참고하세요.
아닙니다. 제21조② 후문이 퇴역연금액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로 제한하고, 1.9% × 33년이 정확히 62.7%이므로 33년을 넘겨 복무해도 연금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제21조①에 따라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해야 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20년 미만이면 매달 받는 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65세부터)과 다르게, 제21조①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즉 나이와 무관하게 전역한 달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네, 이 계산기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대자 전용입니다. 그 이전부터 복무한 사람은 부칙 제14조에 따라 2013-07-01 이전 복무기간("종전기간")에 옛 비율(2.5%·상한 76%)이 적용되고, 전체 복무기간이 33년을 넘으면 종전기간이 시작되는 달부터 33년이 되는 달까지만 인정되는 등 산식이 훨씬 복잡합니다. 국방부 군인연금과(mps.go.kr)의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군인연금법」(법령일련번호 290775) 제21조①·②와 2013년 개정법(법률 제11632호) 부칙 제14조를 근거로 하며, law.go.kr Open API로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
- 2013년 7월 1일 이후 입대해 그 이후로만 복무한 사람 전용입니다. 그 이전부터 복무한 사람은 부칙상의 종전기간 경과조치가 겹쳐 적용되어 이 계산기로 다루지 않습니다.
-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확인하세요.
-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들어가는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 평균의 1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9조1호). 이 상한은 고위 계급 극히 일부에만 영향을 주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페이지(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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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