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일수 계산기
임신 주수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휴가 일수(10~90일)와 통상임금 기준 급여를 계산합니다.
주
원
임신 15주 이내
10일
총 급여 약 733,333원
휴가 일수10일
적용 월 통상임금2,200,000원
총 급여(추정)733,333원
임신 주수별 휴가 일수15주 이내 10일 · 16~21주 30일 · 22~27주 60일 · 28주 이상 90일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임신 11주 이내(예전 5일) 구간이 10일로 늘어나 12~15주 구간과 합쳐졌습니다. 지금은 15주 이내면 모두 10일입니다.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제도(통상임금 100%, 월 상한·하한 있음)로 지급됩니다.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만, 받는 총액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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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1유산 또는 사산 당시의 임신 주수를 입력합니다.
- 2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 3휴가 일수와 급여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주수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 15주 이내면 10일, 16~21주면 30일, 22~27주면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③과 그 시행령 제43조③에 따른 기준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 전에는 임신 11주 이내가 5일, 12~15주가 10일로 나뉘어 5단계였습니다. 이 개정으로 11주 이내 구간도 10일로 늘어나면서 12~15주 구간과 같아져, 지금은 「15주 이내 10일」 하나로 합쳐진 4단계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제도로 통상임금 100%(월 상한·하한 있음)를 받습니다. 60일을 초과하는 기간(28주 이상, 90일 구간의 60일 초과분)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만, 근로자가 받는 총액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고 이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자격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임신주수별 일수(2025-02-23 개정 이후 4단계: 15주 이내 10일·16~21주 30일·22~27주 60일·28주 이상 90일)는 복지로 공식 블로그·easylaw.go.kr·law.go.k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원문을 교차 확인했습니다(WebSearch, 2026-09-05).
- 급여의 월 상한·하한은 이 사이트의 work/maternity-pay가 쓰는 2026년 값(상한 220만원·하한 2,156,880원)을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 유산·사산휴가급여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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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