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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계산기

출산예정일을 넣으면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대상 구간과 실제 단축되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기준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출산예정일(임신 40주 기준)을 넣습니다

보통 오늘 날짜를 넣어 지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시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만 대상입니다. 중간 구간(85일째~217일째)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없는 한 대상이 아닙니다. 32주 기준은 2025-02-23 시행으로 종전 36주에서 앞당겨졌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축 폭은 «하루 6시간»이 목표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시간을 단축해 6시간으로 맞추고,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만 단축하면 되므로 단축 폭이 2시간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미 6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다면 이 조항으로 더 줄일 근거가 없습니다.
출산예정일에서 280일(40주)을 거꾸로 계산해 임신 시작일을 역산합니다. 실제 출산예정일이 정확히 40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았다면(초음파 계측 시기·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 결과가 하루이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정확한 기간은 진단서상의 임신 주수를 따르세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려면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단축 개시일 및 종료일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1출산예정일을 넣습니다.
  2. 2지금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오늘 날짜를, 특정 시점을 확인하려면 그 날짜를 넣습니다.
  3. 3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실제로 몇 시간까지 단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후 84일까지(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218일부터(32주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간 사이(중간 구간)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없는 한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 이전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실제보다 늦게 신청하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시간을 단축해 6시간으로 맞춥니다.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만 단축하면 되므로 단축 폭이 2시간보다 작을 수 있고, 이미 6시간 이하라면 이 조항으로 더 줄일 근거가 없습니다.

깎이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 구간이라도 이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지 않습니다(임신 관련 민감한 도구라 방문 기록·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출산예정일에서 280일(40주)을 거꾸로 계산해 임신 시작일을 역산합니다. 실제 출산예정일 산정 기준이 정확히 40주가 아니면 결과가 하루이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신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 실제 신청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기간은 진단서를 따라야 합니다.
  • 32주 기준은 2025-02-23 시행으로 개정된 값이라 dataExpiry에 등록했습니다.
  • 임신 관련 민감한 도구라 방문 기록·즐겨찾기·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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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