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소음 노출 허용시간 계산기

작업장 소음수준(dB)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노출기준(90dB·8시간, 5dB 교환율)으로 하루 허용 노출시간을 계산합니다.

dB(A)

하루 허용 노출시간

3시간 29분

96dB(A) 기준 (90dB·8시간, 5dB 교환율)

참고표

90dB(A)8시간
95dB(A)4시간
100dB(A)2시간
105dB(A)1시간
110dB(A)30분
115dB(A)15분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소음수준이 하루 동안 여러 번 바뀌면 구간별 (실제 노출시간÷허용시간)을 모두 더해 1을 넘는지로 판단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한 가지 소음수준이 계속된다고 가정합니다. 순간적으로 치솟는 충격소음은 별도 기준을 씁니다.

계산 방법

  1. 1작업장에서 측정한 소음수준(dB[A])을 넣습니다.
  2. 2그 소음수준에서 하루 몇 시간까지 노출돼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3. 3실제 작업시간을 넣으면 그 시간 동안 넘으면 안 되는 소음수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 정한, 하루 동안 노출돼도 청력에 심각한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소음수준·시간 기준입니다. 90dB(A)에서 8시간이 기준이고, 5dB가 오를 때마다 허용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5dB 교환율"을 씁니다.

소음 에너지가 2배가 될 때마다(약 3dB) 위험이 2배가 된다는 물리적 원리 대신, 한국은 실무적으로 5dB마다 절반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95dB는 4시간, 100dB는 2시간, 105dB는 1시간, 110dB는 30분까지만 허용됩니다.

순간적으로도 노출되면 안 되는 절대 상한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소음이 있는 작업장이라면 시간과 무관하게 즉시 소음원을 줄이거나 청력보호구 없이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간별로 (실제 노출시간 ÷ 그 수준에서의 허용시간)을 구해 전부 더했을 때 1을 넘으면 기준 초과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 가지 소음수준이 계속된다고 가정한 값만 보여주므로, 소음수준이 여러 번 바뀌는 현장은 구간별로 나눠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물리적 인자 편 소음 항목)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작업환경측정·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 측정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 순간적으로 치솟는 충격소음(타격음 등)은 이 표와 다른 별도 기준(최대음압별 하루 허용 횟수)을 쓰며,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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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