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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신고 이수기한 계산기

면허증 발급일을 넣으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실태·취업상황 신고(면허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올해 보수교육 이수 목표 시간을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제4항). 과거 주기의 신고를 놓친 적이 있다면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다음" 기한과 무관하게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일 수 있으니, 각 중앙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조산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본인 상태를 바로 확인하세요. 간호사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을 따릅니다.

계산 방법

  1. 1면허증에 적힌 면허증 발급일(재교부받았다면 재교부일)을 입력합니다.
  2. 2올해 상황(정상 근무 / 전공의·대학원·신규 면허취득으로 면제 / 6개월 이상 미종사 등으로 유예)을 고릅니다.
  3. 3다음 신고기한과 올해 보수교육 이수 목표 시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을 처음 발급받은 날(재교부받았다면 재교부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그 뒤로도 3년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네. 의료법 제25조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네 직종을 함께 적고 있어 신고 주기·보수교육 시간이 모두 같습니다. 간호사는 2026년 9월 11일부터 별도의 「간호법」을 따르므로 이 계산기 대신 간호사 면허신고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제4항). 과거 주기의 신고를 놓친 적이 있다면 지금 면허가 정지된 상태일 수 있으니,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다음" 기한과 무관하게 각 직종의 중앙회 면허신고센터에서 본인 상태를 바로 확인하세요.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보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받은 상태여야 신고가 받아들여지며, 이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5조제2항).

전공의, 의과대학 등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는 그 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유예되며, 유예된 교육은 사유가 해소된 뒤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제7항).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료법 제25조제1항)만 다룹니다. 간호사는 간호법으로 규율이 옮겨져 범위에서 제외했고, 간호조무사·약사도 각각 별도 조항·법률을 따라 제외했습니다.
  • 신고기한·보수교육 시간은 법령상 기준이며, 실제 신고 절차·서류는 각 직종의 중앙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조산협회) 면허신고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 과거 주기의 신고를 놓쳤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 면허가 이미 정지된 상태일 수 있으니 중앙회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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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