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신고 이수기한 계산기
면허증 발급일을 넣으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 실태·취업상황 신고(면허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올해 보수교육 이수 목표 시간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 1면허증에 적힌 면허증 발급일(재교부받았다면 재교부일)을 입력합니다.
- 2올해 상황(정상 근무 / 전공의·대학원·신규 면허취득으로 면제 / 6개월 이상 미종사 등으로 유예)을 고릅니다.
- 3다음 신고기한과 올해 보수교육 이수 목표 시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을 처음 발급받은 날(재교부받았다면 재교부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그 뒤로도 3년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네. 의료법 제25조제1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네 직종을 함께 적고 있어 신고 주기·보수교육 시간이 모두 같습니다. 간호사는 2026년 9월 11일부터 별도의 「간호법」을 따르므로 이 계산기 대신 간호사 면허신고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제4항). 과거 주기의 신고를 놓친 적이 있다면 지금 면허가 정지된 상태일 수 있으니,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다음" 기한과 무관하게 각 직종의 중앙회 면허신고센터에서 본인 상태를 바로 확인하세요.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보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받은 상태여야 신고가 받아들여지며, 이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5조제2항).
전공의, 의과대학 등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 신규 면허취득자는 그 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유예되며, 유예된 교육은 사유가 해소된 뒤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제7항).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료법 제25조제1항)만 다룹니다. 간호사는 간호법으로 규율이 옮겨져 범위에서 제외했고, 간호조무사·약사도 각각 별도 조항·법률을 따라 제외했습니다.
- 신고기한·보수교육 시간은 법령상 기준이며, 실제 신고 절차·서류는 각 직종의 중앙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조산협회) 면허신고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 과거 주기의 신고를 놓쳤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그 경우 면허가 이미 정지된 상태일 수 있으니 중앙회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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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