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알바 4대보험 가입기준 계산기

월 근무시간·소득을 넣으면 알바(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각각 판정합니다.

시간

예: 주 5일 × 하루 4시간 = 월 약 87시간

120만원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

국민연금제외 대상

월 60시간 미만이고 월소득도 2,200,000원 미만이라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제외 대상

월 60시간 미만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이 많아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제외 대상

월 60시간 미만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예정도 아니라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가입 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소득·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40시간
60시간 기준미달

계산 방법

  1. 1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소득을 입력합니다.
  2. 2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인지 고릅니다.
  3. 3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의 가입 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보험마다 예외가 달라 60시간 미만이어도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이 일정액(2026년 기준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되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이면 가입됩니다. 건강보험은 예외가 없어 60시간 미만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제외되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항상 가입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이 금액 이상을 버는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2022년 7월 1일 220만원으로 정해진 뒤 3년 주기로 재고시되며, 2026년 9월 현재도 22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이 시행령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기준만 두고 소득에 의한 예외를 두지 않아, 고소득 단시간근로자도 60시간 미만이면 지역가입자로 남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에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반복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흔히 말하는 알바) 기준만 다루며, 일용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를 2026-09-18 WebSearch로 여러 노무·세무 자료와 교차검증했습니다.
  • 국민연금 월소득 기준액(220만원)은 3년 주기로 재고시되는 값입니다.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해 다음 재고시 시점(2028-07 전후)에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매달 반복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알바) 기준입니다. 하루 단위 일용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parttimeFourInsurance.ts에 있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