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가입대상 판정기
고용기간·월 근로일수·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산재·고용·국민연금·건강보험 4개 보험별 가입대상 여부를 따로 판정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고용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적용대상입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방법
- 1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지(또는 그때그때 계약하는 일용직인지) 고릅니다.
- 2최근(또는 첫)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와 총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34개 보험별로 가입대상 여부와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하루짜리 일용직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보험료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정말로 그날그날 계약하는 일용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바뀌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 제외,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예외적으로 가입)을 받습니다.
다릅니다. 둘 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전제지만,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고,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대상입니다. 노무 자료마다 이 둘을 뒤섞어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 대상 여부만 판정합니다. 실제 신고 시점·소급 적용 여부(예: 건강보험은 1개월 시점에 8일 이상이 확정되면 최초 근로일로 소급 적용)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담당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있습니다. 월 8일·60시간 기준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소득 기준을 넘으면 가입대상이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수·시간 기준만 다루므로, 소득이 애매하게 걸리는 경우라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판정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등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및 복수의 노무 자료로 WebSearch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
- 일용근로자(고용기간 1개월 미만)와 단시간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다루되, 건강보험처럼 근로시간 기준이 아예 없는 항목을 시간 기준으로 잘못 안내하지 않도록 항목별로 근거를 분리해 보여줍니다.
- 국민연금의 소득 기준,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세부 예외 등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담당 공단·노무사와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사업장 신고 내용과 담당 공단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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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