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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휴가 계산기

출산예정일을 넣으면 지금 임신 주차에 적용되는 태아검진 주기(4주·2주·1주마다 1회)와 다음 검진 가능일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출산예정일(임신 40주 기준)을 넣습니다

보통 오늘 날짜를 넣어 지금 적용되는 검진 주기를 확인합니다

알면 넣어 다음 검진 가능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검진 주기는 임신 주차에 따라 바뀝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36주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입니다. 이 주기만큼 유급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사용자는 태아검진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법정 신청 서식은 따로 없어,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산모수첩을 제시하고 검진 예약에 맞춰 미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산예정일에서 280일(40주)을 거꾸로 계산해 임신 시작일을 역산합니다. 실제 출산예정일 산정 기준이 정확히 40주가 아니면 결과가 하루이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음 검진 가능일은 참고값이며 실제 예약은 다니는 산부인과를 따르세요.

계산 방법

  1. 1출산예정일을 넣습니다.
  2. 2지금 적용되는 검진 주기를 확인할 날짜(보통 오늘)를 넣습니다.
  3. 3마지막으로 검진받은 날짜를 알면 넣어 다음 검진 가능일을 확인합니다 — 몰라도 주기만 볼 수 있습니다.
  4. 4장애인·만 35세 이상·다태아·고위험 임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체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하라고만 정하고 있고, 몇 시간인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동·대기 시간을 포함해 실제로 필요한 시간을 회사와 미리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표1)이 정한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36주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는 1주마다 1회입니다. 이 주기만큼 유급 검진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기본 횟수를 넘어 추가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회까지 추가되는지는 법령에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 계산기는 "추가 가능"이라는 사실만 안내합니다.

깎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태아검진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신청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산모수첩을 제시하고, 검진 예약일에 맞춰 미리 회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임신 관련 민감한 도구라 방문 기록·즐겨찾기·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출산예정일에서 280일(40주)을 거꾸로 계산해 임신 시작일을 역산합니다. 실제 출산예정일 산정 기준이 정확히 40주가 아니면 결과가 하루이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검진 주기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law.go.kr, 법령일련번호 283857, 2026-10-23 원문 대조) 기준입니다.
  • 다음 검진 가능일은 마지막 검진일에 현재 구간의 주기(일수)를 더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예약은 다니는 산부인과·의사의 판단을 따르세요.
  • 추가 검진 가능 여부(장애인·35세 이상·다태아·고위험 임신)는 지자체장 재량 사항이라 횟수까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임신 관련 민감한 도구라 방문 기록·즐겨찾기·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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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