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휴가 일수 계산기
결혼·출산·입양·사망 등 경조사 종류와 대상을 고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 기준 경조사휴가 일수를 알려줍니다.
결혼 경조사휴가
5일
본인 결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별표2(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기준입니다. 토요일·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포함되는 역일(달력상 날짜) 계산이며, 휴가는 경조사 발생일 전후 적절한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기준이며, 지방·교육공무원 등도 대체로 같은 일수를 씁니다. 다만 경찰·소방·군인처럼 별도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직종이나 기관 자체 내규는 다를 수 있어 실제 신청 전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경조사 구분(결혼·출산·입양·사망)을 고릅니다.
- 2대상(본인·배우자·부모 등 구체적인 관계)을 고릅니다.
- 3해당 경조사에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 결혼은 5일, 자녀 결혼은 1일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
2026-06-23 개정으로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을 출산했다면 25일입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면 5일입니다. 조부모·외조부모는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도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도 3일입니다.
맞습니다. 2024-07-02 개정 전에는 1일이었는데, 3일로 늘었습니다. 예전에 저장해 둔 사내 안내문에는 옛 일수(1일)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본인이 입양하면 20일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은 조사 범위 안에서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일수를 쓰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경찰·소방·군인처럼 별도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직종이나 기관별 내규는 다를 수 있어, 실제 신청 전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별표2(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기준입니다.
- 휴가 일수는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한 역일(달력상 날짜)로 계산합니다.
- 결혼(본인5·자녀1)·입양(본인20)·사망 중 부모(5)·조부모(3)·자녀(3) 항목은 최근 개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기존 표의 값을 그대로 썼습니다. 형제자매 사망(2024-07-02, 1일→3일)과 배우자 출산휴가(2026-06-23, 10일→20일)는 개정 이력을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