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인 계산기
상시근로자 수(또는 공사금액)와 취약직종 근로자 수를 넣으면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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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 없음
두 기준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준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취약직종 특례상시근로자 10~19명 + 취약직종 2명 이상
7대 취약직종: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2022-08-18 제도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과태료가 1년 유예됐지만 2023-08-18에 유예가 끝나, 지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위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과태료 대상(미설치 1,500만원 이하·기준 미준수 1,000만원 이하)입니다.
계산 방법
- 1일반 사업장인지 건설업인지 고릅니다.
- 2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를 입력합니다.
- 3전화상담원·배달원 등 7대 취약직종 근로자가 있다면 그 인원을 입력합니다.
- 4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지와 그 근거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이 기본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라도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중 어느 직종이든 2명 이상 있으면 똑같이 대상이 됩니다.
휴게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치는 했지만 최소 면적(6㎡ 이상) 등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08-18 제도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과태료를 1년간 유예받았습니다. 그 유예는 2023-08-18에 끝났고, 지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위 기준(20명 이상, 또는 10~19명+취약직종 2명 이상)에 해당하면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으로 봅니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토목공사업 등 세부 업종별 차이는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시행령 제96조의2 기준입니다(2023-08-18 과태료 전면 적용 이후).
-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6㎡ 이상) 등 세부 관리기준 충족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설치 의무 대상인지만 확인합니다.
- 건설업의 공사금액 기준은 업종(토목공사업 등)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으나, 이 계산기는 일반 기준(20억원)만 다룹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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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