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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계산기

위험성평가를 안 했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았거나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을 때 위반 유형·적발 차수별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실제 부과 시작일도 함께 보여줍니다.

과태료

5,000,000원

위험성평가 미실시 · 1차 기준

1차5,000,000원
2차7,000,000원
3차10,000,000원
세 가지 위반 유형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위험성평가 자체를 안 하면 1차 500만·2차 700만·3차 1,000만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1차 150만·2차 300만·3차 500만원,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1차 50만·2차 150만·3차 300만원입니다. 한 사업장이 여러 유형을 동시에 어기면 각각 따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6-02-19 공포·2026-06-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후속 시행령(2026-07-21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참고용 금액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금액은 위반 경위와 시정 여부 등을 고려해 관할 고용노동청이 정합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위반 유형(위험성평가 미실시 / 근로자 참여·공유 미이행 / 결과 기록·보존 미이행)을 고릅니다.
  2. 2적발 차수(1차·2차·3차)를 고릅니다.
  3. 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50인 이상/미만)를 고르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발 차수에 따라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입니다. 2026-02-19 공포·2026-06-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1374호)과 그 후속 시행령(2026-07-21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금액입니다.

네, 다른 금액으로 따로 부과됩니다.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평가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1차 150만원·2차 300만원·3차 500만원,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1차 50만원·2차 150만원·3차 300만원입니다. 세 유형은 서로 다른 의무라 한 사업장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실제 부과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자체의 실시 의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어, 과태료 시행 전에 제도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세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체계를 갖출 준비 기간을 더 주기 위한 단계적 시행입니다. 큰 사업장이 먼저 적용되고, 작은 사업장은 1년 더 유예됩니다.

이 계산기는 위험성평가를 안 했을 때의 과태료만 다룹니다. 평가 방법·절차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KOSHA)의 위험성평가 지침을 참고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과태료 금액(유형별 1·2·3차)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 시작일(50인 이상 2027-01-01·50인 미만 2028-01-01)은 2026-10-30 WebSearch+WebFetch로 safety1stnews.com(2026-07-21 국무회의 의결 보도) 등을 교차확인한 값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은 이 세션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자체는 2026-06-01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돼 있습니다.
  • 한 사업장이 여러 유형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각 따로 과태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 번에 한 유형만 계산합니다.
  • 실제 부과 여부·금액은 위반 경위와 시정 여부 등을 고려해 관할 고용노동청이 정하므로 참고용입니다.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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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