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 연봉 월급 계산기
연봉을 13으로 나눠 "퇴직금이 포함된 월급"을 줄 때, 정상 구조(연봉÷12)와 비교해 매월 얼마나 깎이는지와 재직기간 누적액을 계산합니다. 이 약정이 판례상 왜 무효인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퇴사 시점 기준으로 몇 년을 다닐지 어림잡아 넣으세요.
매월 깎이는 금액
250,000원
정상 구조라면 월 3,250,000원, 포함형 구조는 월 3,000,000원
계산 방법
- 1계약서나 채용 공고에 적힌 연봉을 입력합니다.
- 2예상 재직 연수를 입력합니다(모르면 기본값 그대로 둬도 됩니다).
- 3정상 구조(연봉÷12) 월급과 포함형 구조(연봉÷13) 월급의 차액, 재직기간 누적 차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상적으로는 연봉÷12를 매월 받고 퇴직금은 퇴사할 때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은 연봉을 13개월분으로 쪼개(연봉÷13) 그중 1개월치를 "퇴직금을 미리 얹어 준 것"으로 치며 월급에서 미리 떼어, 매월 실수령액이 연봉÷12가 아니라 더 적은 연봉÷13이 됩니다.
아닙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면 이런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은 물론 임금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퇴사 시 법정 퇴직금을 다시 전액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같은 판결은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보면서도, 압류금지채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상계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례들은 임금과 명확히 구분해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 지급했다는 증빙(계약서·급여명세서상 별도 표기 등)이 없으면 상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포함형 구조 자체가 "매년 1개월치 월급을 퇴직금 몫으로 미리 떼어 준다"는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간이 퇴직금 공식(1개월 평균임금×재직연수)과 수학적으로 같은 크기가 나오도록 짜여 있을 뿐, 위 판례에 따라 법적으로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디자인상의 우연이지 법적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정 퇴직금은 severance-pay처럼 입사·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정밀하게 계산하지 않고, "1개월 평균임금(연봉÷13 기준)×재직연수"로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severance-pay)를 이용하세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가 정한 법정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전세자금 등)에 해당하는 정당한 중간정산은 이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여부는 severance-interim-settlement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급여명세서의 구체적 표기,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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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