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 계산기

근로자를 두지 않거나 5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임의가입하는 고용보험의 월 보험료와,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예상액을 기준보수 등급으로 계산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통산 가입기간입니다. 1년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월 보험료

40,950원

기준보수 1,820,000원 × 2.25%

구직급여일액36,400원
소정급여일수90일
구직급여 예상 총액3,276,000원
구직급여일액 = 기준보수÷30×60%,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무관하게 가입기간만으로 정해집니다(1~3년 90일, 3~5년 120일, 5~10년 150일, 10년 이상 180일). 수급하려면 매출 감소·자연재해·건강 악화 등 법이 정한 비자발적 폐업 사유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1가입(또는 가입하려는) 기준보수 등급을 1~7등급 중에서 고릅니다.
  2. 2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년)을 넣습니다.
  3. 3월 보험료와, 그 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근로자는 실제 받은 임금으로 구직급여를 계산하지만, 자영업자는 가입할 때 본인이 직접 고른 "기준보수" 등급(1~7등급, 182만원~338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구직급여도 그 등급 기준으로 받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대표자)가 본인 희망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고른 기준보수 등급 × 2.25%입니다. 1등급(182만원)은 월 40,950원, 7등급(338만원)은 월 76,050원이며 등급이 올라갈수록 5,850원씩 균등하게 늘어납니다. 이 2.25%는 실업급여분 2%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를 더한 것으로, 사업주 부담분이 따로 없어 전액 본인이 냅니다.

구직급여일액(기준보수÷30×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으로 2년 가입 후 폐업하면 일액 36,400원×90일=327만6천원 정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가 아니라 가입기간만으로 정해집니다 —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 180일.

아니요,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었거나 자연재해·건강 악화처럼 법이 정한 "비자발적" 폐업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자진 폐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네,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보험연도(1월)부터 적용될 등급 변경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을 올리면 보험료도 함께 올라가고, 구직급여는 폐업 당시 적용받던 등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가입 기간 내내 같은 등급을 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준보수 등급별 금액·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구직급여만 계산하며,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일부 소상공인 최대 환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가입기간 요건 외에도 매출 감소·자연재해·건강 악화 등 법이 정한 비자발적 폐업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 자진 폐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보수 등급표·보험료율·소정급여일수는 법령·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값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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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