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계산기

정년퇴직자를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지역·근로자수·경과월수를 넣으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최대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개월

최대 36개월(3년)까지만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총 지원액

1,800,000원

월 300,000원 × 6개월 × 1명

1인당 월 지원액300,000원
남은 지원 개월수30개월
1인당 최대 지원액(3년)10,800,000원
전체 최대 지원액10,800,000원
수도권은 월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40만원(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적용)을 최대 3년(36개월)간 지원합니다. 예산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는 값이니 신청 전 work24.go.kr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속고용제도 운영 요건과 제외 대상 판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방법

  1. 1사업장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인지 비수도권인지 고릅니다.
  2. 2계속고용제도 운영 여부, 기업 규모,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3지원대상 근로자 수와 계속고용 시작 후 지난 개월수를 입력하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과 남은 지원 개월수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매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30만원, 비수도권은 40만원을 최대 3년(36개월)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수도권 1,080만원, 비수도권 1,440만원입니다.

원래는 지역 구분 없이 월 30만원이었는데, 비수도권 지방 중소기업의 고령 인력난이 더 심하다는 이유로 20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비수도권만 월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검색해 보면 "월 30만원" 정보와 "지역별로 다르다"는 정보가 같이 나오는데, 시점이 다른 두 버전이 섞인 것뿐이라 둘 다 한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2020년 제도 시행 당시에는 최대 2년이었지만, 2024-01-01부터 처음으로 3년(36개월)으로 늘었습니다. "2년"이라고 설명하는 자료는 2024년 이전 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상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100인 미만 기업이 노사합의(취업규칙·단체협약 등)로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시행일 전부터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그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해 계속고용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예외로 대상), 월평균보수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금액(수도권 30만원·비수도권 40만원)과 지원기간(3년)은 2026-09-18 WebSearch로 easylaw.go.kr·work24.go.kr·moel.go.kr·korea.kr·gov.kr 5개 공식기관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예산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는 값이니 신청 전 work24.go.kr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계속고용제도 운영 요건과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이미 안다고 전제하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정확한 대상 판정은 관할 고용센터나 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 핵심 계산은 src/lib/calc/seniorContinuedEmploymentSubsidy.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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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