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8월 20일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1주·2주 단위)의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구합니다. 몇 개월차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지급률·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원
개월차
일
7일 사용 시 급여
564,516원
온전한 한 달 기준 2,500,000원
지급률·상한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
온전한 한 달 지급액2,500,000원
일할계산 방법2,500,000원 ÷ 31일 × 7일
실제 지급액564,516원
새 휴가를 더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 육아휴직 총 한도 안에서 연 1회에 한해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한 것으로, 급여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사용 일수만큼 일할계산합니다(2026-08-20 시행).
월별 지급률·상한액은 money/parental-leave-pay와 같은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을 씁니다. 몇 개월차인지에 따라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6+6 특례는 1~6개월마다 상한이 다름)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 1월 통상임금과 적용 제도(일반/6+6/한부모)를 입력합니다.
- 2이 단기휴직이 전체 육아휴직 중 몇 개월차에 해당하는지 입력합니다.
- 3단기휴직이 속한 달의 역일수와 실제 사용 일수(보통 7일 또는 14일)를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새 휴가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총 한도 안에서 연 1회에 한해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자녀의 질병·휴원 등으로 짧게 돌봄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 전체를 쓰지 않고 필요한 기간만 당겨 쓸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기준(통상임금 지급률·상한액)을 그대로 적용하되, 실제 사용 일수만큼 일할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1일짜리 달에서 20일을 사용했다면 [그 달의 월 지급액 ÷ 31일 × 20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차·4~6개월차·7개월차 이후로 지급률(100%/80%)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6+6 특례는 1~6개월차마다 상한이 다름). 단기휴직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 중 몇 번째 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money/parental-leave-pay는 온전한 달 단위로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1개월에 못 미치는 짧은 기간(1주·2주)»만 떼어 쓸 때의 일할계산액을 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시행일(2026-08-20)·일할계산 방식은 welfarehello.com·asiatop.co.kr·mybenefitbook.com이 공통 제시하는 예시(31일 중 20일 사용 시 [월 지급액÷31×20])로 교차 확인했습니다(WebSearch, 2026-09-05).
- 월별 지급률·상한액은 parental-leave-pay와 같은 조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에서 나오는 값을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그쪽 상한액이 개정되면 이 계산도 함께 갱신됩니다.
- 연 1회 한도, 자녀의 질병·휴원 등 사유 요건 등 신청 자격 자체는 다루지 않습니다. 급여 금액만 계산합니다.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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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