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표 계산기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시설유형·직급·호봉에 맞는 월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를 계산합니다.
신규 채용은 1호봉, 근무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오릅니다 (최고 30호봉)
이용시설(사회·노인) · 사회복지직 · 관장 1호봉 기본급
2,980,600원
월 기본급(권고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수당이 더해집니다
명절휴가비(설·추석 각 1회, 기본급의 60%)
계산 방법
- 1근무(또는 지원하려는) 시설 유형을 고릅니다 — 생활시설, 이용시설(사회복지직), 이용시설(장애인·일반직) 중 하나입니다.
- 2직급을 고릅니다. 시설 유형에 따라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관장·급수(1~5급) 등 쓰는 이름이 다릅니다.
- 3호봉을 입력합니다. 신규 채용은 1호봉이고 근무경력 1년마다 1호봉씩 오릅니다.
- 4월 기본급과 명절휴가비(설·추석 각 1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1에 호봉별 기본급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비율로 조정됩니다.
아닙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법인은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예산 사정에 따라 이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거나 시설별 개별지침으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수당·연장근무수당·4대보험 등 다른 수당은 이 계산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납니다.
별표1 표 하나를 생활시설·이용시설(사회복지직)·이용시설(장애인 일반직) 세 가지 직위 체계가 같은 열(column)을 겹쳐 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시설의 "생활지도원"은 같은 열을 쓰지만, 생활시설의 "과장·생활복지사"는 다른 열입니다. 그래서 시설 유형을 먼저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별표8 기준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설·추석 각각 기본급의 60%를 지급합니다(연 2회, 합산하면 기본급의 120%). 다만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중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만 다룹니다.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자녀 첫째 5만원·둘째 8만원·셋째 이후 12만원, 그 외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부양가족 수 상한 있음)과 시간외근무수당은 별표8에 별도 기준이 있으니 소속 시설·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의료직·사무직·관리직·기타직종은 별표2~5의 별도 표를 쓰므로 이 계산기(별표1)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2026-01-06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1을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10-19 PDF 원문 직접 대조).
- 권고 기준이며 법정 강제력이 없어 실제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운영법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직·사무직·관리직·기타직종(별표2~5)과 어린이집·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 가족수당·연장근무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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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