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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주기 계산기

다루는 유해인자 분류와 배치일을 넣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이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다음 기한을 계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제202조제1항 관련)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분류별로 배치 후 첫 검진 기한과 반복 주기가 다릅니다. 현재 고른 분류 구분6의 대상 예시는 그 외 모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대부분의 화학물질·중금속 등)이고,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검진을 받은 뒤 이후 12개월마다 반복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로 주기가 단축될 수 있으니 산업보건의·건강진단기관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다루는 유해인자가 해당하는 분류(구분1~6)를 고릅니다.
  2. 2그 업무에 배치된 날짜를 입력합니다.
  3. 3이미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 실시일을 입력합니다 — 없으면 비워 둡니다.
  4. 4다음 검진 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해인자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라 벤젠 등 일부 화학물질은 배치 후 1~3개월 이내 첫 검진 후 6개월마다, 석면·면분진은 12개월 이내 첫 검진 후 12개월마다, 광물성분진·나무분진·소음은 12개월 이내 첫 검진 후 24개월마다, 그 외 대부분의 유해인자는 6개월 이내 첫 검진 후 12개월마다 받습니다.

아직 한 번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배치일을 기준으로 첫 검진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 실시일을 기준으로 주기만큼 더해 다음 기한을 계산합니다 — 배치일이 오래 전이어도 최근 실시일이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입니다.

한 근로자가 여러 유해인자를 함께 다루면 각 유해인자별로 기한을 따로 계산해 그중 가장 빠른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 번에 한 유해인자만 계산하므로, 여러 유해인자를 다룬다면 각각 넣어보고 가장 빠른 결과를 쓰세요.

맞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사업장·개인 사정에 따라 주기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9조 등). 이 계산기는 법정 기본 주기만 계산하므로, 사후관리 판정을 받았다면 산업보건의나 건강진단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work/health-checkup-noncompliance-fine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유해인자 분류별 시기(배치 후 첫 검진 기한)·주기는 2026-10-23 WebSearch로 giccs.schmc.ac.kr(천안병원 건강증진센터)·occupationalhealthblog.net(별표23 원문 인용)·shoplworks.com 등 서로 독립된 산업보건 전문기관·매체 자료를 교차확인했습니다 — 전부 동일한 6구분으로 일치했습니다.
  • 구분6("그 외 모든 대상유해인자")은 별표22가 정한 180여 종의 화학물질·중금속·물리적 인자 대부분을 포괄적으로 가리킵니다. 내가 다루는 물질이 구분1~5의 특정 목록(벤젠, 석면, 면분진,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디메틸아세트아미드·포름아미드, 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비닐)에 없다면 구분6을 고르세요.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로 인한 주기 단축은 다루지 않습니다 — 의학적·개별 사업장 판단이 필요해 이 계산기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specialHealthCheckupCycle.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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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