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휴업수당 계산기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을 비교해 실제 지급액을 냅니다.

900만원

달력 기준 날짜 수(보통 89~92일)

모르면 0으로 둡니다 — 이 경우 평균임금 70%를 그대로 씁니다

총 휴업수당

692,308원

1일 69,231원 × 10일

1일 평균임금98,901원
평균임금의 70%69,231원
1일 휴업수당69,231원
하루 전체를 쉬는 전부 휴업 기준이며,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안분 등 세부 규칙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을 입력합니다.
  2. 2그 3개월의 총 일수(달력 기준)를 입력합니다.
  3. 31일 통상임금(모르면 0으로 둡니다)과 휴업일수를 입력하면 1일 휴업수당과 총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다만 그 70%가 통상임금보다 크면 회사는 통상임금만 지급할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두 값 중 작은 쪽입니다.

휴업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역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 계산기는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안분 등 세부 규칙은 다루지 않고, 최근 3개월간 실제 받은 금액의 합계를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 같은 변동급이 섞여 있어 통상임금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은 회사가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통상임금을 모르면 0으로 두면 이 예외 없이 70%를 그대로 계산합니다.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에 따른 조업 중단, 갑작스러운 공장 이전 등이 해당합니다.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이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노무사·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하루 전체를 쉬는 "전부 휴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중 일부만 쉬는 "일부 휴업"은 이미 일한 시간의 임금에 별도 규칙으로 휴업수당을 더하므로 이 계산기로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안분 산입 등 세부 규칙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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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