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대지급금 계산기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금액을 구합니다.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과 간이대지급금의 총 상한까지 반영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회생개시결정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급여, 최종 3개월 휴업수당을 연령별 상한 안에서 줍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 · 지금 나이가 아니라 퇴직할 때 나이입니다.

300만원
개월

최종 3개월분까지만 대상입니다.

300만원

최종 3년분까지만 대상입니다.

개월

없으면 0으로 둡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추정)

18,000,000원

상한 안이라 전액이 대상입니다

임금 (상한 월 350만원 × 3개월)9,000,000원
퇴직급여등 (상한 연 350만원 × 3년)9,000,000원
못 받은 금액 합계18,000,000원
항목 상한 적용 후18,000,000원
이 유형의 최대28,350,000원
30세 미만임금·퇴직급여 1,320만원 · 휴업수당까지 1,782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임금·퇴직급여 1,860만원 · 휴업수당까지 2,511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임금·퇴직급여 2,100만원 · 휴업수당까지 2,835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임금·퇴직급여 1,980만원 · 휴업수당까지 2,673만원
60세 이상임금·퇴직급여 1,380만원 · 휴업수당까지 1,863만원

퇴직 당시 나이 기준입니다.

임금 (1개월분)350만원
퇴직급여등 (1년분)350만원
휴업수당 (1개월분)245만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1개월분)310만원 · 연령 무관

40세 이상 50세 미만 기준입니다.

단위를 헷갈리면 세 배 틀립니다. 고시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는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이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40대라면 임금 상한 350만원은 한 달치 한도이고, 최종 3개월이 대상이니 1,050만원까지입니다. 350만원이 전체 한도인 줄 알면 세 배를 놓칩니다.
퇴직 당시 나이입니다. 지금 나이가 아닙니다. 40대가 가장 높고 그 위아래로 낮아져서, 59세에 퇴직한 사람과 60세에 퇴직한 사람이 임금·퇴직 급여만 따져도 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휴업수당 상한은 임금 상한의 정확히 70%입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회사의 도산 여부, 근무 기간, 퇴직일로부터 지난 기간 등에 따라 갈리고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
상한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년 10월 14일 시행)의 표입니다. 이 고시는 시행일 기준 매 3년째 10월 13일에 재검토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제 청구 시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도산대지급금인지 간이대지급금인지 고릅니다.
  2. 2도산이면 퇴직 당시 나이를 넣습니다. 상한이 나이로 갈립니다.
  3. 3월 임금과 못 받은 개월 수, 1년치 퇴직급여와 못 받은 연수를 넣습니다.
  4. 4항목별로 상한에 걸려 깎이는 금액까지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임금을 못 주고 도산했거나 체불이 확인되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이름이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회생개시결정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때이고,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받습니다. 도산은 상한이 퇴직 당시 연령별로 갈리고, 간이는 연령과 무관하게 총 1,000만원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임금·퇴직급여가 30세 미만 220만원, 30대 310만원, 40대 350만원, 50대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입니다. 임금은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 기준이라 40대는 최대 2,100만원까지입니다.

아닙니다. 1,000만원입니다. 항목별 상한이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이지만 총 상한액 1,000만원이 따로 걸려 있습니다. 둘을 더해 계산하면 400만원이 어긋납니다.

퇴직 당시 나이입니다. 40대가 가장 높고 그 위아래로 낮아져서, 59세에 퇴직한 사람과 60세에 퇴직한 사람은 임금·퇴직급여만 따져도 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입니다. 그보다 오래된 체불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한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2021-10-14 시행)의 표입니다.
  • 이 계산기는 금액만 봅니다. 지급 자격 여부는 도산 인정·근무 기간·청구 기한 등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금과 휴업수당은 서로 다른 기간에 대한 것으로, 같은 달에 둘 다 받지는 않습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