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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보험료 계산기

실업·군복무·경력단절 등으로 못 낸 국민연금 개월(추납대상기간)에 대한 추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개월

최대 119개월(10년 미만)

300만원
개월

10년 = 120개월

총 추납보험료

6,840,000원

월 285,000원 × 24개월 (2026년 요율 9.5%)

추납 전 가입기간8년
추납 후 가입기간10년
추납으로 10년 문턱을 처음 넘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가 없는데(제61조①), 이 추납으로 그 자격이 새로 생깁니다.
추납보험료 = 지금 기준소득월액 × 지금 보험료율 × 추납대상개월수. 과거에 냈어야 할 금액이 아니라 신청하는 «지금» 시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시작해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2025.4.2 개정). 신청 연도를 바꾸면 그 해 요율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계산 방법

  1. 1신청 연도와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합니다.
  2. 2추납대상개월수(보험료를 못 낸 기간)와 이미 쌓인 가입기간(개월)을 입력합니다.
  3. 3월 추납보험료·총 추납보험료와, 가입기간이 10년 문턱을 넘는지 여부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납보험료 =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 × 신청 시점의 보험료율 × 추납대상개월수 입니다. 과거에 냈어야 할 금액이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있습니다. 2020년 12월 개정 전에는 상한이 없었지만, 개정 후 10년 미만(최대 119개월)으로 제한됐습니다. 예전에는 고소득자가 한꺼번에 거액을 내고 연금을 불리는 수단으로 쓰이면서 생긴 제한입니다.

반환일시금·임의계속가입(money/nps-lump-sum)은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채로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다룹니다. 추납은 과거에 «이미 생긴» 미납 개월을 사후에 채워 가입기간 자체를 늘리는 제도라, 서로 다른 상황에 쓰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험료율은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2026년 9.5%에서 시작해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신청 연도를 바꾸면 그 해의 요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정확한 연금액 증가분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B값(본인 평균소득)이 있어야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이 10년 문턱을 넘어 수급자격이 새로 생기는지까지만 간이로 보여주고, 정확한 금액 증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 실업크레딧처럼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별도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실제 부담액이 이 계산값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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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