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실업급여 알바 겸직 가능 여부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취업으로 간주돼 급여가 끊깁니다. 하루 근로시간과 주당 근무일수를 넣으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간
일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취업으로 보지 않음 — 병행 가능

주당 근로시간12시간
취업 간주 기준15시간 이상
기준 충족 여부미달(실업 유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근로 사실과 소득은 실업인정일마다 신고해야 하고, 하루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구직급여가 감액됩니다.

계산 방법

  1. 1알바의 하루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2. 2주당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3. 3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기준을 넘는지, 그래서 취업으로 간주돼 구직급여가 끊기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1개월 60시간 미만)이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병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다만 15시간 이상이면 그 시점부터 취업한 것으로 간주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짧은 근로라도 실업인정일마다 근로 사실과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지급액 환수에 추가 징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구직급여가 감액됩니다.

근로시간이 15시간 기준에 못 미쳐도, 그날 받은 품삯이 본인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그날은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별도 기준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시간 기준만 다루므로, 고액 일당 알바를 계획 중이라면 고용센터(1350)나 고용24에서 추가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판단 기준이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 대신 월 보수(80만원) 기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근로시간(15시간) 기준을 다룹니다 — 2027년부터는 하위법령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취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까지만 판정합니다. 신고 방법이나 감액되는 구직급여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 하루 품삯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취업으로 보는 별도 기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의 3개월 계속근로 특례는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 15시간(월 60시간) 기준은 2027-01-01부터 월 보수 80만원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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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