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알바 겸직 가능 여부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취업으로 간주돼 급여가 끊깁니다. 하루 근로시간과 주당 근무일수를 넣으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취업으로 보지 않음 — 병행 가능
계산 방법
- 1알바의 하루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2주당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 3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기준을 넘는지, 그래서 취업으로 간주돼 구직급여가 끊기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1개월 60시간 미만)이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병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다만 15시간 이상이면 그 시점부터 취업한 것으로 간주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짧은 근로라도 실업인정일마다 근로 사실과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지급액 환수에 추가 징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구직급여가 감액됩니다.
근로시간이 15시간 기준에 못 미쳐도, 그날 받은 품삯이 본인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그날은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별도 기준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시간 기준만 다루므로, 고액 일당 알바를 계획 중이라면 고용센터(1350)나 고용24에서 추가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판단 기준이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 대신 월 보수(80만원) 기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근로시간(15시간) 기준을 다룹니다 — 2027년부터는 하위법령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취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까지만 판정합니다. 신고 방법이나 감액되는 구직급여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 하루 품삯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취업으로 보는 별도 기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의 3개월 계속근로 특례는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 15시간(월 60시간) 기준은 2027-01-01부터 월 보수 80만원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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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