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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은 날수를 입력하면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일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지시한 훈련을 받은 날만 셉니다

원

공공단체·위탁기관 훈련에서 교통비·식비를 지원받았으면 그 금액을 넣으세요. 없으면 0

직업능력개발수당

206,400원

1일 10,320원 × 20일

수당 총액(차감 전)206,400원
실제 지급액206,400원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 중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1일 10,320원(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이며, 구직급여와 같은 날 함께 지급됩니다.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같은 숫자이지만, 이 수당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교통비·식대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이 이번 개정에서 우연히 같아진 것이라, 다음 고시 개정에서 최저임금과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구직급여 지급대상인 날 중 직업훈련을 받은 날수를 입력합니다.
  2. 2공공단체·위탁기관에서 교통비·식비를 이미 지원받았으면 그 금액을 입력합니다.
  3. 31일 지급액에 훈련일수를 곱하고 기수령분을 뺀 실제 지급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훈련받은 날 1일당 10,320원입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교통비·식대 등 훈련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으로, 법령상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번 고시 개정 시점에 두 금액이 우연히 같아졌을 뿐이며, 다음 고시 개정에서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받은 만큼 뺍니다. 공공단체나 위탁받은 훈련기관의 훈련에 참여하면서 교통비·식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 참여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지급 주기에 합산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2026년 1월 1일 시행) 1일 10,32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law.go.kr Open API로 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이 수당은 구직급여와 별개의 급여이지만 지급일은 같습니다. 구직급여 자체의 금액은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금액이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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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