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체불된 임금·퇴직금과 지연 기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300만원

지급했어야 하는 날의 다음 날

실제 지급일(미지급이면 오늘)

지연이자

0원

0일 · 연 20%

체불임금+지연이자 합계3,000,000원
하루치 지연이자1,644원
퇴직 시 지급할 임금·퇴직급여는 지급사유 발생일(보통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고, 재직 중 정기임금(매월 지급하는 급여)은 원래 정해진 지급일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2024년 개정으로 재직 중 정기임금 체불도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용자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1. 1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지연이자 기산일(지급했어야 하는 날의 다음 날)과 종료일(실제 지급일 또는 오늘)을 입력합니다.
  3. 3연 20% 기준 지연이자와 합계 금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37조①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7조가 이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법정이율(연 5%)보다 훨씬 높게 설정해 임금 체불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2024년 10월 법 개정 전에는 재직 중 정기임금(매월 지급하는 급여) 체불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퇴직 후 미지급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재직 중이라도 정해진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못 받았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금채권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돼 근로기준법이 민법의 일반 법정이율보다 훨씬 높은 연 20%를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퇴직금이 아닌 일반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legal-interest 도구에서 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율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퇴직 시 지급할 임금·퇴직급여는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재직 중 정기임금은 원래 정해진 지급일의 다음 날이 지연이자 기산일입니다.
  • 사용자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계산기는 그런 예외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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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