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계산기
체불임금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거짓으로 받은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부정수급액의 30%, 2027년부터 한도 2억원)을 계산합니다.
신고포상금 추정액
6,000,000원
20,000,000원의 30%
계산 방법
- 1신고 대상 부정수급액을 넣습니다.
- 2신고포상금 추정액(부정수급액의 30%와 지급 한도 중 작은 쪽)을 확인합니다.
- 3지급 한도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2026년까지는 1억원, 2027-01-01부터는 2억원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지급 한도는 2026년까지 1억원이고, 2026-10-06 국무회의가 의결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7-01-01부터 2억원으로 오릅니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못 줄 때 정부(임금채권보장기금)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쓰거나 체불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아니요, 다른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등 개인 급여성 부정수급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 별개 제도로 포상금이 20%·연간 한도 500만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원)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30%·3,000만원입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나오고 연간 한도가 아니라 건별 지급 한도(1억·2027년부터 2억원)로 재원과 기준이 다릅니다.
아니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정되고 반환·추가징수 처분까지 끝난 뒤에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부정수급이 확정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추정치입니다.
네, 2026-10-06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2027-01-01 시행이 확정됐습니다(고용노동부 발표, fnnews 등 보도). 포상금 비율(30%)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포상금 비율(30%)과 2026년 기준 지급 한도(1억원)는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보도 기준입니다. 2027-01-01부터 한도가 2억원으로 오르는 것은 2026-10-06 국무회의 의결(고용노동부 발표)로 확정됐고, fnnews.com(2026-10-06) 기사를 WebFetch로 직접 열어 시행일을 재확인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지급 한도 전환일(2027-01-01)을 기준으로 방문 시점의 날짜에 맞는 한도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비율(30%) 자체가 바뀌었다는 근거는 찾지 못해 상수로 고정했습니다.
-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이 조사로 확정된 뒤 지급되는 추정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wageGuaranteeFraudReportReward.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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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