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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과세 계산기

2026-06-24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확정된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와 추가로 내는 세금을 소속(공무원·민간기업·공기업)별로 계산합니다.

원
100만원
원
4,000만원

실질 혜택 (포인트−추가세금)

835,000원

추가세금 165,000원 (평균 16.5%)

추가 소득세150,000원
추가 지방소득세15,000원
추가세금 합계165,000원
2026-06-24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라는 소득세법 해석이 합헌이라고 결정해 과세가 확정됐습니다. 추가세금은 복지포인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났다고 보고 누진세율 구간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걸치면 두 세율이 섞여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는 반영하지 않았고,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도 함께 늘어날 수 있으나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계산 방법

  1. 1소속(공무원 / 민간기업 / 공기업)을 고릅니다.
  2. 2연간 복지포인트 금액을 넣습니다.
  3. 3민간기업·공기업이면 복지포인트를 더하기 전의 연간 근로소득 과세표준도 넣습니다.
  4. 4추가로 내야 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실질 혜택(포인트−추가세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간기업·공기업 직원은 붙습니다. 2026-06-24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사기업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라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해석이 합헌이라고 결정해 논란이 끝났습니다. 공무원 복지점수는 기획재정부가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관청 실무는 민간기업과 같게 과세합니다. 다만 코레일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다"로 2심에서 승소해 국세청이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판결로 바뀔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법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세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지포인트만큼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늘어난다고 보고, "과세표준+포인트"의 세금에서 "과세표준"만의 세금을 뺀 차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 포인트 전액에 지금 구간의 세율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되고, 구간 경계를 넘는 부분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계산기는 그 경계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소득세 구간(6~45%)은 전체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복지포인트 100만원도 과세표준이 낮은 사람은 6~15%만 더 내지만, 이미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은 35% 이상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소득세 신고서·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항목을 확인해 넣으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지방소득세만 계산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면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보험료 산정 방식(보수월액 반영 시점 등)까지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06-24 헌법재판소 결정(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 21건 병합,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은 SBS·한국경제·세계일보 등 다수 언론 보도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10-28). 결정문 원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계산은 money/comprehensive-income-tax와 같은 국세청 누진세율표(소득세법 제55조)를 재사용합니다.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는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단계까지의 계산입니다.
  • 공기업의 과세 여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결론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면 이 계산기의 안내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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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