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자격·기한 계산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이 원천세를 매달 대신 반기에 한 번 내는 반기별 납부 신청 대상인지, 지금이 신청기간인지,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명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입니다. 신규 사업장이면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인원으로 봅니다.
신청기간은 반기가 시작되는 달이 아니라 그 직전달 전체입니다. 상반기(1~6월)부터 적용받으려면 전년 12월 1일~31일에, 하반기(7~12월)부터 적용받으려면 그해 6월 1일~30일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가 이미 시작된 뒤에는 그 반기를 건너뛰고 다음 반기부터만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상여·인정배당 등 일부 소득의 원천세는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빠져 매달 내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앞당겨지지 않으며, 반기납부를 그만두려면 월별 납부를 시작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포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계산 방법
- 1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매월 말일 평균)을 입력합니다. 신규 사업장이면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인원으로 봅니다.
- 2종교단체 여부와 국가·지자체·납세조합·금융보험업 여부를 고릅니다.
- 3대상이면 지금이 신청기간인지, 신청하면 어느 반기부터 적용되는지, 그 반기의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의2·시행령 제186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납세조합·금융보험업은 인원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빠지고, 종교단체는 반대로 인원 기준 자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반기가 시작되는 달이 아니라 그 직전달 전체입니다. 상반기(1~6월)부터 적용받으려면 전년 12월 1일~31일에, 하반기(7~12월)부터 적용받으려면 그해 6월 1일~30일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반기는 건너뛰고 다음 반기부터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도 이미 하반기가 시작됐으므로 다음해 상반기(그 직전인 12월 신청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상반기(1~6월) 지급분은 그해 7월 10일까지, 하반기(7~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납부합니다. 승인을 받아도 이 기한 자체가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상여·인정배당 등 일부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빠져 매달 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반기납부 승인과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승인은 관할 세무서가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나 서면으로 합니다.
- 반기별 납부를 그만두려면 월별 납부를 시작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포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원천세 가산세원천세(원천징수 등)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못 냈을 때 세무서 고지 전 붙는 가산세(3% 고정 + 미납일수 × 0.022%, 10% 한도)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지급명세서 가산세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못 내거나 불분명하게 냈을 때 붙는 가산세를 소득세법 제81조의11 기준(1%·0.5%·0.25%·0.125%)으로 계산합니다.3.3% 계산프리랜서·사업소득의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공제액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공제액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소급보험료4대보험 신고가 뒤늦게 됐을 때, 빠졌던 기간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원금이 얼마인지 그해 요율대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