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자격·기한 계산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이 원천세를 매달 대신 반기에 한 번 내는 반기별 납부 신청 대상인지, 지금이 신청기간인지,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명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입니다. 신규 사업장이면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인원으로 봅니다.

신청기간은 반기가 시작되는 달이 아니라 그 직전달 전체입니다. 상반기(1~6월)부터 적용받으려면 전년 12월 1일~31일에, 하반기(7~12월)부터 적용받으려면 그해 6월 1일~30일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가 이미 시작된 뒤에는 그 반기를 건너뛰고 다음 반기부터만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상여·인정배당 등 일부 소득의 원천세는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빠져 매달 내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앞당겨지지 않으며, 반기납부를 그만두려면 월별 납부를 시작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포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계산 방법

  1. 1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매월 말일 평균)을 입력합니다. 신규 사업장이면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인원으로 봅니다.
  2. 2종교단체 여부와 국가·지자체·납세조합·금융보험업 여부를 고릅니다.
  3. 3대상이면 지금이 신청기간인지, 신청하면 어느 반기부터 적용되는지, 그 반기의 신고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의2·시행령 제186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납세조합·금융보험업은 인원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빠지고, 종교단체는 반대로 인원 기준 자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반기가 시작되는 달이 아니라 그 직전달 전체입니다. 상반기(1~6월)부터 적용받으려면 전년 12월 1일~31일에, 하반기(7~12월)부터 적용받으려면 그해 6월 1일~30일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반기는 건너뛰고 다음 반기부터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도 이미 하반기가 시작됐으므로 다음해 상반기(그 직전인 12월 신청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상반기(1~6월) 지급분은 그해 7월 10일까지, 하반기(7~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납부합니다. 승인을 받아도 이 기한 자체가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상여·인정배당 등 일부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빠져 매달 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반기납부 승인과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승인은 관할 세무서가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나 서면으로 합니다.
  • 반기별 납부를 그만두려면 월별 납부를 시작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포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