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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계산기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용도별 한도(의료비·혼례비·자녀양육비 등)와 1년 거치 후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원

대출 가능액

12,500,000원

혼례비 자체 한도(12,500,000원)를 그대로 받습니다.

거치기간(1년) 중 월 이자15,625원
거치기간 이자 합계187,500원
상환기간 첫 달 납입액362,847원
상환기간 마지막 달 납입액 (원금균등이라 매달 줄어듭니다)347,656원
총 이자476,563원
총 상환액 (원금+이자)12,976,563원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후 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용도를 합쳐도 1인당 평생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1인당 500만원씩(최대 2,000만원), 자녀학자금은 자녀당 연 500만원씩(최대 1,000만원) 더합니다. 소득요건(월평균2,680,000원 이하)은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산재 유족·수급자 전용, 한도표가 다름)와는 별개 사업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정확한 대상 여부와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대출 용도를 고릅니다. 의료비는 실제 든 비용을, 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자녀학자금은 인원 수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2. 2같은 사업에서 이미 받아 아직 다 갚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넣습니다. 1인당 평생 한도(2,000만원)에서 이 금액을 뺍니다.
  3. 3상환기간(3년 또는 4년)을 고르면 1년 거치 후 매달 내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도별로 다르며 1인당 평생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의료비·장례비 각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1인당 500만원씩(최대 2,000만원), 자녀학자금은 자녀당 연 500만원씩(최대 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입니다.

연 1.5%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이자만 납부)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소득에 따라 상환액이 달라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월평균소득이 268만원(2026년 기준,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재직·자격 요건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세요.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산재 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사업으로 용도별 한도표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대상 사업(정부24 B49000100006)만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도·금리·소득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다시 고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정부24(B49000100006)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재직기간·소득요건 등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입력은 안내일 뿐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비는 실제 든 비용과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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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