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계산기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용도별 한도(의료비·혼례비·자녀양육비 등)와 1년 거치 후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대출 가능액
12,500,000원
혼례비 자체 한도(12,500,000원)를 그대로 받습니다.
계산 방법
- 1대출 용도를 고릅니다. 의료비는 실제 든 비용을, 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자녀학자금은 인원 수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 2같은 사업에서 이미 받아 아직 다 갚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넣습니다. 1인당 평생 한도(2,000만원)에서 이 금액을 뺍니다.
- 3상환기간(3년 또는 4년)을 고르면 1년 거치 후 매달 내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도별로 다르며 1인당 평생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의료비·장례비 각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1인당 500만원씩(최대 2,000만원), 자녀학자금은 자녀당 연 500만원씩(최대 1,0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입니다.
연 1.5%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이자만 납부)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소득에 따라 상환액이 달라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월평균소득이 268만원(2026년 기준,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재직·자격 요건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세요.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 충족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산재 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사업으로 용도별 한도표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대상 사업(정부24 B49000100006)만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도·금리·소득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다시 고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정부24(B49000100006)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재직기간·소득요건 등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입력은 안내일 뿐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비는 실제 든 비용과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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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