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계산기
근로시간을 줄여 운영하는 사업주가 받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소정근로시간단축제와 워라밸+4.5프로젝트(실근로시간단축)로 나눠 계산합니다.
단축 개시월 기준 지원 인원 한도를 정하는 값입니다
최대 12개월(3개월 단위 신청)
예상 지원액 합계
6,000,000원
1인당 월 500,000원 × 1명 × 12개월(1인당 1년 한도 6,000,000원)
계산 방법
- 1소정근로시간단축제(개인 근로자 신청)와 워라밸+4.5프로젝트(사업장 전체 참여) 중 해당하는 유형을 고릅니다.
- 2단축 사유나 기업 규모·도입 수준 등 세부 조건을 입력합니다.
- 3지원 신청 인원과 개월 수를 넣으면 예상 지원액 합계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시간단축제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장려금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이고, 워라밸+4.5프로젝트는 기업 규모와 도입 수준(부분도입/전면도입)에 따라 월 20만~50만원이며 생명·안전 업종 등은 10만원이 더 붙습니다.
소정근로시간단축제는 가족돌봄·본인질병·임신·육아 등 개인 사정이 있는 근로자 한 명이 신청해 사업주가 받는 돈이고, 워라밸+4.5프로젝트는 노사가 합의해 사업장 전체가 주 4.5일제 등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일 때 받는 돈입니다. 2026년부터 기존 "실근로시간단축제"는 신규 지원이 끝나고 이 프로젝트로 통합됐습니다.
소정근로시간단축제는 단축 개시월의 직전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버림, 최대 30명)까지이며,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 지원됩니다. 워라밸+4.5프로젝트는 50인 이상 기업이 최대 100명, 20~50인 미만 기업은 사업장 전체 규모가 한도입니다.
임금감소액보전금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로 줄었을 때만 지급되는데,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제도상 늘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만 줄일 수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월 30만원, 1년 최대 36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워라밸+4.5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고, 생명·안전 업종·장시간 노동 사업장·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4.5프로젝트는 주 4.5일제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늘면 신규채용 인원 1인당 월 60만~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기업 규모별로만 갈리는지 생명·안전 업종 등 우대 유형과도 얽히는지 공고문 표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이 계산기는 해당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노사발전재단(nosa.or.kr)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2025-12-31)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원문(WebFetch로 PDF 확보, 2026-10-15)과 gov.kr 서비스 안내 페이지(소정근로시간단축형)를 정답지로 삼았습니다.
-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외국인(거주 F-2·영주 F-5·결혼이민자 F-6 제외),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넘거나 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3일을 넘는 달, 업종·명단공표 제외 사업주 등 세부 제외 요건은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워라밸+4.5프로젝트의 신규채용 추가 지원(1인당 월 60만~80만원)은 공고문 표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 계산에서 뺐습니다.
- 매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다음 해 사업공고를 새로 내며 금액·조건이 바뀔 수 있어 dataExpiry에 등록했습니다.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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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