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판정 계산기
상시 근로자 수와 여성근로자 수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500명 이상이면 대상
300명 이상이면 대상
위탁보육으로 갈음할 때 쓰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600명 요건에 해당
계산 방법
- 1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그중 여성근로자 수를 넣습니다.
- 2위탁보육을 검토한다면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 수도 넣습니다.
- 3의무 대상 여부와 어느 요건으로 걸렸는지, 위탁보육 최소 인원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므로, 상시근로자가 500명 미만이어도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두 기준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400명이어도 그중 여성근로자가 320명이면 여성근로자 요건으로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을 놓쳐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 중 30% 이상이 위탁보육을 받아야 하고,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인원만 채우고 지원 금액이 모자라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명단이 공표되고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 2회, 회당 1억원 범위이므로 연간 한도는 2억원입니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한도이지 확정액이 아니며 실제 부과액은 미이행 기간과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 자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파견·용역·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할지, 여러 사업장을 합칠지, 어느 기간으로 산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판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한도»만 표시하고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미이행 기간과 사유를 따지는 재량이 있어 확정 금액처럼 제시하면 오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이며, 기준 인원·위탁보육 비율·제재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2026-09-04 확인).
- 위탁보육 인정 비율은 조문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꼴이라 시행규칙만 바뀌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c/lib/dataExpiry.ts에 검토 항목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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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