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판정 계산기

상시 근로자 수와 여성근로자 수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500명 이상이면 대상

300명 이상이면 대상

위탁보육으로 갈음할 때 쓰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600명 요건에 해당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해당 없음 (200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해당 (600명)
판정설치 의무 대상
위탁보육으로 갈음 시 최소 인원12명 (자녀 40명의 30%)
이행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주가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위탁보육으로 갈음하려면 두 가지를 같이 채워야 합니다.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 중 30% 이상(12명)이 위탁보육을 받아야 하고,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인원만 채우고 지원 금액이 모자라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이행하면 사업장 명단이 공표되고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 2회, 회당 100,000,000원 범위이므로 연간 한도는 200,000,000원입니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가 붙습니다(1차 50,000,000원, 2차 이상 100,000,000원). 다만 이 금액은 «한도»이지 확정액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액은 미이행 기간과 사유를 따지는 재량이 있어 이 계산기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500명을 넘어야 한다」고만 알고 있으면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통째로 놓칩니다. 상시근로자가 400명이어도 그중 여성이 320명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느냐(사업장 단위·기간 산정)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파견· 용역·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할지, 여러 사업장을 합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입니다. 기준 인원과 위탁보육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

  1. 1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그중 여성근로자 수를 넣습니다.
  2. 2위탁보육을 검토한다면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 수도 넣습니다.
  3. 3의무 대상 여부와 어느 요건으로 걸렸는지, 위탁보육 최소 인원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므로, 상시근로자가 500명 미만이어도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두 기준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400명이어도 그중 여성근로자가 320명이면 여성근로자 요건으로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을 놓쳐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 중 30% 이상이 위탁보육을 받아야 하고,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인원만 채우고 지원 금액이 모자라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명단이 공표되고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 2회, 회당 1억원 범위이므로 연간 한도는 2억원입니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한도이지 확정액이 아니며 실제 부과액은 미이행 기간과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 자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파견·용역·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할지, 여러 사업장을 합칠지, 어느 기간으로 산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판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한도»만 표시하고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미이행 기간과 사유를 따지는 재량이 있어 확정 금액처럼 제시하면 오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이며, 기준 인원·위탁보육 비율·제재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2026-09-04 확인).
  • 위탁보육 인정 비율은 조문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꼴이라 시행규칙만 바뀌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src/lib/dataExpiry.ts에 검토 항목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