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기한·범칙금 계산기
매매계약일을 넣으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기한(15일)과, 넘겼을 때의 범칙금을 계산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를 산 사람은 매매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10일 이내 지연은 10만원, 그 이후로는 하루 지날 때마다 1만원씩 늘어나며 최고 50만원입니다.
계산 방법
- 1자동차 매매계약일을 입력합니다.
- 2이전등록을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날짜(오늘 기본값)를 입력합니다.
- 3기한까지 남은 일수 또는 이미 지났다면 예상 범칙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양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법 개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지연이면 10만원, 10일을 넘기면 초과 1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입니다.
범칙금은 지연 50일부터 50만원으로 상한이 걸려 그 이상 늦어도 더 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두면 자동차세 납부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과 별개로 등록 수수료가 있습니다. 동일 시·도 안에서의 이전은 1,000원, 관할을 벗어난 지역으로의 이전은 1,500원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의무자가 되는 등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부과 여부·금액은 관할 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안내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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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