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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기한·범칙금 계산기

매매계약일을 넣으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기한(15일)과, 넘겼을 때의 범칙금을 계산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를 산 사람은 매매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10일 이내 지연은 10만원, 그 이후로는 하루 지날 때마다 1만원씩 늘어나며 최고 50만원입니다.

계산 방법

  1. 1자동차 매매계약일을 입력합니다.
  2. 2이전등록을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날짜(오늘 기본값)를 입력합니다.
  3. 3기한까지 남은 일수 또는 이미 지났다면 예상 범칙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양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법 개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지연이면 10만원, 10일을 넘기면 초과 1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입니다.

범칙금은 지연 50일부터 50만원으로 상한이 걸려 그 이상 늦어도 더 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두면 자동차세 납부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과 별개로 등록 수수료가 있습니다. 동일 시·도 안에서의 이전은 1,000원, 관할을 벗어난 지역으로의 이전은 1,500원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는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의무자가 되는 등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부과 여부·금액은 관할 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안내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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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