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계산기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막았을 때, 위반 횟수(1차·2차 이상)에 따른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과태료
500,000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3층 이상 기숙사 중에서도 2018-0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을 받은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역 지정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불법주정차와 달리 자진납부 감경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 이의제기 절차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법
- 1위반 횟수(1차 또는 2차 이상)를 고릅니다.
- 2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이상 위반은 100만원입니다. 「소방기본법」제21조의2·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금액입니다.
아닙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3층 이상 기숙사 중에서도 2018-0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을 받은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역 지정 의무 자체가 없어 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뿐 아니라 물건을 쌓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불법주정차(car/illegal-parking-fine)는 이 계산기와 다른 법령·다른 금액 체계이며 자진납부 20% 감경이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별도 과태료로, 자진납부 감경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방기본법」제21조의2·시행령 별표3(시행 2018-08-10) 기준입니다. 한국아파트신문·경상일보·여수넷통뉴스·경인일보 등 다수 언론 보도로 2026-09-19에 WebSearch 교차 확인했습니다.
- 2018-08-10 이후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자진납부 감경이나 그 이상 반복 위반(3차 이상)의 추가 가중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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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