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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과태료 계산기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막았을 때, 위반 횟수(1차·2차 이상)에 따른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과태료

500,000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3층 이상 기숙사 중에서도 2018-0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을 받은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역 지정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불법주정차와 달리 자진납부 감경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 이의제기 절차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법

  1. 1위반 횟수(1차 또는 2차 이상)를 고릅니다.
  2. 2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이상 위반은 100만원입니다. 「소방기본법」제21조의2·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금액입니다.

아닙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3층 이상 기숙사 중에서도 2018-0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을 받은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역 지정 의무 자체가 없어 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뿐 아니라 물건을 쌓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불법주정차(car/illegal-parking-fine)는 이 계산기와 다른 법령·다른 금액 체계이며 자진납부 20% 감경이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별도 과태료로, 자진납부 감경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방기본법」제21조의2·시행령 별표3(시행 2018-08-10) 기준입니다. 한국아파트신문·경상일보·여수넷통뉴스·경인일보 등 다수 언론 보도로 2026-09-19에 WebSearch 교차 확인했습니다.
  • 2018-08-10 이후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자진납부 감경이나 그 이상 반복 위반(3차 이상)의 추가 가중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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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