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착한운전 마일리지 계산기

1년 무위반·무사고 서약으로 쌓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벌점이나 정지일수에서 얼마나 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년 서약을 지킬 때마다 10점씩 쌓입니다.

감경 후 누산 벌점

30점

마일리지 10점만큼 뺐습니다.

보유 마일리지10점
감경 전 누산 벌점40점
사용한 마일리지10점
감경 후 누산 벌점30점
마일리지는 1점당 벌점 1점 또는 정지 1일을 감경합니다. 상한 없이 누적되므로 여러 해 쌓은 마일리지를 한 번에 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등)처럼 벌점과 무관하게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정확한 보유 마일리지와 사용 가능 여부는 경찰민원24(efine.go.kr)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정지처분 전(누산 벌점)인지, 이미 정지처분을 받았는지(정지일수) 고릅니다.
  2. 2보유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넣습니다.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3현재 누산 벌점 또는 이미 정해진 정지일수를 넣습니다.
  4. 4마일리지를 다 쓴 뒤 남는 벌점·정지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소지자가 경찰민원24(efine.go.kr)나 정부24에서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그 기간을 실제로 지키면 10점이 쌓입니다. 유효기간이나 상한이 없어 매년 다시 서약할 때마다 계속 누적됩니다.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정지처분을 받기 전(누산 벌점이 40점에 도달하기 전)이면 보유 마일리지만큼 벌점에서 그대로 뺍니다. 이미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마일리지 1점을 정지 1일로 바꿔 정지일수에서 뺍니다. 둘 다 보유한 마일리지를 넘겨 깎을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일부 중대한 정지사유에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마일리지는 누산 벌점 40점 도달로 인한 정지처분에만 쓸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등 벌점과 무관하게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같은 방식(1년 서약당 10점, 상한 없음, 1점=벌점 1점 또는 정지 1일)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gov.kr(정부24)·efine.go.kr(이파인)·korea.kr(정책브리핑) 등 공식 출처와 WebSearch 교차검증(2026-09-20)으로 확인했습니다.
  • 실제 보유 마일리지와 정확한 사용 가능 여부는 경찰민원24(efine.go.kr)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이 계산기는 벌점·정지일수 감경만 다룹니다. 범칙금·과태료(돈)에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