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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계산기

뺑소니를 당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때, 정부보장사업이 대신 지급하는 보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사망은 최저 2천만원~최고 1억5천만원입니다.

5,000만원

장례비·일실수익·위자료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상 보상금

50,000,000원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사고 유형사망
입력한 손해액50,000,000원
최저 보장액20,000,000원
최고한도150,000,000원
예상 보상금50,000,000원
손해액이 아무리 적어도 2천만원은 받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사망 보상금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되,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뺑소니를 당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tacss.or.kr)이 접수·지급 업무를 맡습니다.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서두르세요.

계산 방법

  1. 1사고 유형(사망·부상·후유장해)을 고릅니다.
  2. 2장례비·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등을 더한 실제 손해액 추정치를 입력합니다.
  3. 3법정 한도를 반영한 예상 보상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를 당해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받을 곳이 없을 때, 국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or.kr)이 접수·지급 업무를 맡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1억5천만원 범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되, 그 손해액이 2천만원에 못 미치면 2천만원으로 인정합니다. 즉 아무리 손해가 적어도 2천만원은 보장되고, 아무리 커도 1억5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네, 시행령 별표1(부상)·별표2(후유장해)가 등급별로 한도를 나눠 정합니다. 가장 무거운 1급 기준 최고한도는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5천만원입니다. 다만 2급부터 14급까지 등급별 세부 금액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으니, 실제 등급에 따른 정확한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문의하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 따라 손해를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사망의 최저 2천만원·최고 1억5천만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조문을 국토교통부(molit.go.kr) 정책Q&A·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or.kr)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20).
  • 부상·후유장해는 시행령 별표1·별표2의 등급별 세부 한도를 확보하지 못해, 가장 무거운 1급 기준 최고한도만 반영했습니다. 실제 등급이 낮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값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액 산정(장례비·일실수익·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 등 항목별 계산)은 이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산정된 손해액 추정치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뺑소니 사고는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접수해야 정부보장사업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서류·절차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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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