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기한 계산기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고 3개월 넘겼다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입니다
계산 방법
- 1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판결·조정)인지 고릅니다.
- 2협의이혼이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조정이 확정된 날을 입력합니다.
- 3신고했거나 신고할 날을 입력하면 기한과, 기한을 넘겼을 때 생기는 일(효력상실 또는 과태료)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③). 과태료를 무는 게 아니라, 기간 연장이나 재발급 없이 처음부터 다시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새로 해야 하고 숙려기간도 다시 계산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입니다(제75조②). 이 법은 신고기간을 사건 발생일(여기서는 교부·송달일) 그 자체부터 세는 특칙을 두고 있어(제37조), 받은 날을 1일째로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또는 조정 성립) 그 자체로 혼인관계 해소 효력이 바로 생기고,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보고적 신고일 뿐입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제122조) 대상이 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조정이면 조정신청인)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제78조가 제58조를 준용). 상대방도 같은 서류로 신고할 수 있지만 의무자는 아니라, 상대방이 늦게 신고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의 출생신고·사망신고 계산기와 같은 표(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별표)를 씁니다. 지연 7일 미만 1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이면 법정 상한인 5만원입니다. 관할 관청의 최고 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와 별개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협의이혼 숙려기간(이혼의사확인 신청 → 확인서 받기 전) 자체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divorce-cooling-off-period 계산기를 먼저 이용하세요.
- 재산분할·연금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 신고기한과 별개입니다. property-division-deadline·pension-division-deadline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과태료는 법정 상한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읍·면·동) 운영과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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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