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기한 계산기
생년월일·이혼일·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일을 넣으면 분할연금 청구기한(요건 완성일로부터 5년)과 선청구 가능 여부를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 1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60~65세)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2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혼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을 입력합니다.
- 3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날을 입력합니다. 아직 취득 전이면 "아직 수급권자 아님"을 고릅니다.
- 4세 조건이 모두 갖춰지는 날과 그로부터 5년 후인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설명이 흔하지만, 국민연금법 제64조③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라고 정합니다. 요건은 ① 이혼,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본인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 것 세 가지이고, 이 중 가장 늦게 충족되는 날이 기산점입니다. 일찍 이혼했어도 본인이 아직 그 나이가 안 됐거나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기산점은 이혼일이 아니라 그보다 나중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①3호의 문구는 "60세가 되었을 것"이지만,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인 부칙(법률 제5623호 부칙 제8조)이 분할연금의 옛 조항(제57조의2, 현재 제64조)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노령연금(제61조)과 똑같이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라,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지급개시연령이 되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시점에 따로 다시 청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선청구를 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에 일반 청구기한(요건 완성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요건이 완성되므로, 아직 수급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청구기한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아직 수급권자 아님"을 고르면 청구기한을 계산하지 않고, 대신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이라면 선청구가 가능한지만 안내합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①은 혼인기간(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일 것을 전제 조건으로 둡니다. 이 계산기는 청구기한만 계산하며 혼인기간 5년 이상 요건 자체는 판정하지 않으니, 본인의 혼인기간을 직접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산식·조문은 2026-10-08 law.go.kr Open API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3 원문과, 지급개시연령 상향 부칙(법률 제5623호 부칙 제8조, 제29조)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
- 혼인기간 5년 이상 요건, 재판·협의로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제64조의2), 재혼으로 인한 수급권 포기(제64조의4) 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2018-06-20 시행)으로 "그 때부터 5년 이내" 기산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경과조치가 따로 있어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청구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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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