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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기한 계산기

생년월일·이혼일·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일을 넣으면 분할연금 청구기한(요건 완성일로부터 5년)과 선청구 가능 여부를 계산합니다.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계산 방법

  1. 1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60~65세)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 2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혼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을 입력합니다.
  3. 3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날을 입력합니다. 아직 취득 전이면 "아직 수급권자 아님"을 고릅니다.
  4. 4세 조건이 모두 갖춰지는 날과 그로부터 5년 후인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설명이 흔하지만, 국민연금법 제64조③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라고 정합니다. 요건은 ① 이혼,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본인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 것 세 가지이고, 이 중 가장 늦게 충족되는 날이 기산점입니다. 일찍 이혼했어도 본인이 아직 그 나이가 안 됐거나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기산점은 이혼일이 아니라 그보다 나중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①3호의 문구는 "60세가 되었을 것"이지만,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인 부칙(법률 제5623호 부칙 제8조)이 분할연금의 옛 조항(제57조의2, 현재 제64조)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노령연금(제61조)과 똑같이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라,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지급개시연령이 되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시점에 따로 다시 청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선청구를 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에 일반 청구기한(요건 완성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요건이 완성되므로, 아직 수급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청구기한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아직 수급권자 아님"을 고르면 청구기한을 계산하지 않고, 대신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이라면 선청구가 가능한지만 안내합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①은 혼인기간(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일 것을 전제 조건으로 둡니다. 이 계산기는 청구기한만 계산하며 혼인기간 5년 이상 요건 자체는 판정하지 않으니, 본인의 혼인기간을 직접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산식·조문은 2026-10-08 law.go.kr Open API로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3 원문과, 지급개시연령 상향 부칙(법률 제5623호 부칙 제8조, 제29조)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
  • 혼인기간 5년 이상 요건, 재판·협의로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제64조의2), 재혼으로 인한 수급권 포기(제64조의4) 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2018-06-20 시행)으로 "그 때부터 5년 이내" 기산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경과조치가 따로 있어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청구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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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